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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리 약사가 타요양기관에 계약당시 다른요양기관에서 근무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합니다. 일용직 신고를했는데 타요양기관에 통보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용직 약사에가 세금이라던가 다른 피해가 생기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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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A요양기관에서 근무조건 계약당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안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 데 그 후에 B요양기관에서 일용직
신고를 한 경우 A요양기관에 통보되는 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B 요양기관 관할 세무서의 인건비 신고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평원인데
A요양기관에 정규직 신고 및 4대보험신고를 했고, B요양기관에서 일용직 신고만
되어 있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안했다면 심평원에서도 A요양기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급여의 경우 하루 8만원이하로 계산된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갑근세는 없는
것입니다.
김헌호(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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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9%로 대출을 받았을때 연말정산시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이자에 대한것만
세액공제
를 받나요? 아니면 대출원금에 대한것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만일 한3000만원
을 대출받는다면 비용처리를 감안해서 대출을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친구에게 돈을
그냥 빌려서 쓰는게 나은지?( 후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못하지만
친구가 4%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줄수 있다고 해서^^)
2. 약국에서 전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 하는데 (일용직) 일 근무시간은
5시간정도 이고요
현재 저(사업주) 하고 전산직원 단 2명만 근무하게 되도
전산직원에 대한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들면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제가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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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내용이 약간 모호한데 근무약사님등과 같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는
대출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없는 것입니다.
개국약사님의 사업소득자인 경우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하여서만(대출금은 해당없슴)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비용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세액공제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3천만원정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신다면 만약 년 7%라면
연 210만원정도의 대출금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빌리는 경우 4%로 빌릴 수 있다면 연 3% 정도의 이자율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금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여 소득세 최저세율 8%~35%로 절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약값, 인건비, 임차료,
식대, 소모품비등 다른 비용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연 210만원 이자비용 처리가능성의
절세상 유불리보다는 일단 조금이라도 현금지출이 적게들어가는 개인으로부터의 차입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이상 근무조건이면 고용, 산재보험은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나중에 가입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적발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셔도 되겠지만 안하시고 나중에 추이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사업주부담분의 4대보험 지출비용은 당연히 약국의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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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준비 중이라 이것저것 알아야 할 거 같아 염치 불구하고 책자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2 미림프라자 202호 김도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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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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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세무사님의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받아 개업하려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주소는 deng190@hanmail.net
입니다.
그리고 양수도계약서 쓰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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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기는
이전 약사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새로운 약사님의 사업자등록증을 낸 직후, 즉 양수도 시점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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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이상 이구 99프로 조제 위주 문전약국입니다
기장의뢰할라구 하는데 비용 궁금합니다
기장료가 세무소마다 틀린가요?
아님 비슷한지요
방학동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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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세무기장료는 각 세무회계사무실마다 크게보면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국의 모든 세무회계사무실이 매출액 대비 동일한
세무기장료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 것이고 자유경쟁상황하에서
각각 사무실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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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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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실 주소 및 약국상호 및 연락처등을 알려주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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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광명에서 약국을 할때 미래세무법인을 이용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서 그동안 쭈욱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있었는데요
일년전에 지방으로 내려와서 급변하는 세무에 대한 알찬지식을 얻고저 이렇게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주소는 경북 김천시 황금동 15-9 1층 중앙약국
권용희 약사 입니다.
연말연시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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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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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약국은 12/31일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1. 12/31 세금이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 영업은 12/31일부터 하나 사업자 등록은
1/2일 신청하고 싶은데요. 12/31 에는 조제분은 1/2조제한것으로 할
예정이고 약품 구입 세금계산서도 1/2일 이후로 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2/31
일 세금이 발생안하는것이 맞고 제생각대로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고 보니 주업태 ,주종목, 부업태, 부종목을 기록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하나요? 주업종코드, 부업종 코드는요?
사업장구분에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꼭 기입해야
하나요?
(이전약사님은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없었다고 말씀하시네요..)
3. 자기자금란에는 사업시작에 필요한 돈 대강 기입하면 되나요?
4. 연가공급대가 예상액은 무얼써야 하나요?
5.간이과세신고여부에는 간이과세자할것이면 (여)에 체크하면 되나요?
6. 그 밖의 신청사항에는 확정일자 신청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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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1 세금이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 영업은 12/31일부터 하나 사업자 등록은 1/2일 신청하고 싶은데요. 12/31 에는
조제분은 1/2조제한것으로 할 예정이고 약품 구입 세금계산서도 1/2일 이후로 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2/31 일 세금이 발생안하는것이
맞고 제생각대로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12/31 날짜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내년5월에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므로 모든 매출과 지출비용등을 내년1/2
이후로 하시면 내년부터 세금신고를 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고 보니 주업태 ,주종목, 부업태, 부종목을 기록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하나요? 주업종코드, 부업종
코드는요?
(답변) 주업태는 소매, 주종목은 양약으로 기재하고 부업태, 부종목은 기록할
필요 없고 주업종코드는 '523111'이지만 기재안해도 되고 부업종코드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구분에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꼭 기입해야 하나요?
(이전약사님은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없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기재하면 되고 모르시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자기자금란에는 사업시작에 필요한 돈 대강 기입하면 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자기자금 5천만원, 타인자금 5천만원과 같이 대강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연가공급대가 예상액은 무얼써야 하나요?
(답변)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구분짓는
기준이므로 처방조제매출예상액이 아니라 매약매출예상액을 기재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신청을 내신다면 매약매출예상액 3천만원과 같이 대강 예상액을 기재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신청을 내신다면 매약매출예상액 6천만원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은 연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초과면
일반과세자,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되는 것입니다.
5.간이과세신고여부에는 간이과세자할것이면 (여)에 체크하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6. 그 밖의 신청사항에는 확정일자 신청만 하면 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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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시 양수인은 감가상각비와 지출근거가 되어 좋은데, 양도인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양도인으로 하여금 포괄양수도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설비와
개봉전문약만 계약하자고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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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질문입니다. 약국 양도약사님과 양수약사님 모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이로운 점이 있어야 무난히 쌍방이 작성을 하시려고 하겠지요.
양도약사님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므로서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국을 폐업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하여
폐업시의 재고약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게 되면 당해
적용을 받지 않게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은 엄격히 보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여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에서
시설장치에 해당하는 금액(어차피 주관적인 금액임)만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시설장치금액으로 기재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 모두 원만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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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약국을 이전하는데요, 떠나는 곳과는 권리계약이 없습니다.
옮겨갈 약국과는 권리계약을 했는데요,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메일주소는 gastong@hite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약국상호는 바꿀거고요, 약중에서 개봉 전문약만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채무는 양도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을 어떻게 명시할 수 있는지와,
인수약폼비와 시설비를 어떻게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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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시면 인수의약품비 및 시설비등의 항목에 기재하시면 되고
채무가 포함되
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시어 이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