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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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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09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사님 약국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약국세무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송톤아파트 101동 705호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고용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한 문의
    A답변 완료
    2008-01-09
    Q약국 고용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한 문의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업하게되면서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적용해줘야할 것 같은데
    월급에서 적용가능한 비과세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최고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보면 월급에서 적용가능한 비과세
    내용은 월10만원이하의 식대,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있고 업무에 사용(출퇴근등)한다면
    월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배우자포함)의 출산이나 6세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월10만원이내의 금액등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하실 수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09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세무 책자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16번지 영성빌딩 1층 102호 햇살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책자좀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8-01-09
    Q세무책자좀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429-27번지 윤승후
    바쁘신데 괜히 미안하네요..
    올 10월 달쯤에 신규상가를 분양받아서 약국오픈을 할생각인데요..
    자금이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분양금을 메울 생각입니다..
    근데 대출금 이자를 소득세신고시(약국오픈하고 난다음) 경비처리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어떤 자료를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 명의의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빠져나가는 약사님 명의의 통장을 나중에 약국 개국시
    약국사업자등록후 사업용계좌로 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하실 것이므로 신규상가 건물분 취득가액도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상가 건물분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처음에 전액 환급을 받게되어도
    만약 나중에 약국을 자가개국한다면 세법상으로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처방조제매출액비율만큼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배우자명의로
    취득하는 밥법등도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국책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용직근로자 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08-01-08
    Q일용직근로자 경비처리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약국 청소해주시고 잡일을 도와주시는  일용직 아주머니신데요
    남편이 소득이 있어서 가족공제를 받고 싶다고 월급을 세무신고 하지 말라 하시네요
    월 39만원을 드리는데요 2달에 1번씩만 78만원씩 일용직으로 몇번까지 하면 남편의
    소득공제시
    해당되지 않는지요. 경비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인적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등이 연간소득금액(수입금액, 매출액, 총급여액이 아님에 유의)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8만원이하는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급여액에서
    하루 8만원을 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상기 질문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남편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을 판단 됩니다.
    문제는 세법상 일용직이란 동일고용주로 부터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않음을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를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07
    Q세무책자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4-1 센타빌딩 B동 701호 햇님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신규약국개설시 환급받으려면 지출을 카드로, 아니면 현금으로 하나요?
    A답변 완료
    2008-01-05
    Q신규약국개설시 환급받으려면 지출을 카드로, 아니면 현금으로 하나요?




    제목 없음




    신규약국 오픈합니다
    인테리어비용을 비롯 집기류등 준비할때 현금으로 하고 세금계산서을 받는것이
    유리한지
     개설자 카드로 계산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는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기타 약국운영중 경비처리는 어떤식으로 관리하는지도 알려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나 공제가 있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나 공제가 없는 구조이니 먼저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없으나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환급은 전액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인테리어비용을 비롯한 시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앞으로 발생하는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은 인테리어비용등 시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인테리어비용을 비롯한 시설자산을 준비할 때 현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과 개설자 카드로 계산하고 카드전표를 받는 것 모두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경우





    개설자의 카드로 인테리어비용 지출을 한다면 이미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한 것이 되는 것이고 현금지불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부가세 10%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상기 두가지경우의 부가세 10%가 부담이 된다면 약사님의 계좌에서 부가세 10% 별도지출없이 인테리어비용을 계좌이체하시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간이영수증 한도가 건별 3만원이하로 바뀌었으므로 약국의 식대,
    소모품비등 경비지출시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금액한도제한이 없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가입등 별도의 추가조치없이 약국 사업자번호를 발행자에게 알려주시면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사업용 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을 받지않고 사업용계좌에서 나간 지출내역도 약국 지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04
    Q약국 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사님 약국 관련 세무책자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에 관련 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1053번지 조은약국 김구
    꾸벅~~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상속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03
    Q상속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현재의 건물에서 ( 건물주 - 장인 )  사위가 전세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는 사위의 건물이구요
    갑자기 장인 어르신께서 별세를 하였읍니다.
    장모님 이하 자식,사위들은 모두 사위의 건물을 인정하고 또 포기각서 까지 쓸
    예정인데
    상속받는 주체가 꼭 딸 (집사람) 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군요.
    혹 사위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을 드리는 제가 세무에 대하여는 책임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세무 문제가 아니라 상속에 관한 법률 문제이므로 데일리팜의 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8-01-03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메일 보냄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