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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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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세무 책자 부탁드려요-부천 원미 중동 1131-2 미림프라자 202호
    A답변 완료
    2008-01-31
    Q약국 세무 책자 부탁드려요-부천 원미 중동 1131-2 미림프라자 202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책자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30
    Q세무관련책자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서의 모범서식을 보고싶습니다. 책자부탁드립니다.
    경북영천시금호읍교대리180-16 서강약국
    보내주시면 소중히 잘 쓰일것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1-26
    Q세무책자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수고하십니다.
    꼭 필요해서 그러니, 책자 한부 부탁합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89-16 종로대학약국
    전화번호:031-965-5922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가계수표 발행에 대해...
    A답변 완료
    2008-01-25
    Q가계수표 발행에 대해...




    제목 없음




    약국에서 가계수표를 약품대금으로 발행하면
    반드시 수표발행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일반제약회사 약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부외품이나 oem들은 세금계산서를 다는
    받지 않기에 부외품이나 oem약품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가계수표입금계좌를 꼭 사업자용 계좌로 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세법에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로 수입 또는 지출이 되는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카드 약값결제금액, 카드발행매출수입금액 및 인건비, 임차료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가계수표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 또는 입금된다면 사업용 계좌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2. 약값 결제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의약품, 부외품등의 구입금액하고 일치하면
    바람직하겠지만 매입할인, 약값현금결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관련 세무 책자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8-01-23
    Q약국 관련 세무 책자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약국을 오픈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세무에 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 걱정입니다.
    관련 책자부탁드립니다.
    137-784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코오롱 아파트 102-606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23
    Q약국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관련 세무에 대해 아는게 부족하여
    절세를  못하는 것 같아 책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67-8번지 대민약국   
    우편번호 555-808
    수고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1-14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관련세무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책자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02-16 메디칼안약국  우편번호403-858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A답변 완료
    2008-01-12
    Q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목 없음




    예전에 데일리팜기사에 보니 2008년 1월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이번 5월에 신고하는 2007년 귀속 소득세신고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조제전문 영세약국이라 직접 간편장부신고를 해왔었는데 적용시점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세무책자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39-1 라인아파트상가 205호 금호라인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자격사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2007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8년5월에
    그에대한 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책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1-10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2008년부터 바뀌는 약국관련 주요세법내용
    A답변 완료
    2008-01-09
    Q2008년부터 바뀌는 약국관련 주요세법내용




    제목 없음




    2008년부터 바뀌는 약국관련 주요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간이영수증 한도액 건당 5만원이하에서 3만원이하로 하향조정





     - 건별 한도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 수취 바람직


    - 홈택스 가입등 별도 추가조치 없이 약국사업자등록 번호로만 현금영수증 수취가능





    2. 사업용계좌(전용계좌)의 개설의무


       


       - 신규개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교부일부터 3월이내 계좌개설 및 국세청에 신고


       - 부동산임대업등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 다만 하나의 통장으로 약국사업용계좌와 중복사용 가능


       - 통장개수는 2개이상 개설가능


       - 2008년부터 미사용시 가산세규정(미사용금액의 0.5% 가산세부과)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 약국사업용계좌 필수 사용거래: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카드매출, 인건비, 임차료, 약값 카드결제등 객관적이고 계좌이체되는 거래





    3.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부담 경감목적)


     


      -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다 넓혀서 근로자, 약국사업자등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추진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000만원이하     8%           1,2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                  1,2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4,6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                  4,6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8,8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4. 성실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허용





       - 성실자영업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


       - 그러나 주요 적용 요건이 까다로와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대상사업자 주요 적용 요건: ?사업용계좌 사용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및


                           
             소득금액 1배이상 유지


                                     ?3년이상 계속사업영위


                                     ?20%이상 매출과소, 20%이상 경비과다 신고후


                                      적발시 공제세액추징 및 3년동안 적용배제
     
     
                                         

    5.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최저기준금액(5천원) 폐지(2008년7월부터 시행예정)


       


       - 현재는 건당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2008년7월부터는 그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행요구시 발행해주어야 합니다.(현금매출 양성화목적)


       - 대신 약국등 발행사업자에게는 발행건당 20원씩 세액공제(조회가능)를 해줍니다.


       - 대상 사업자는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





    6.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허용(2008년10월부터 시행예정)





       - 납부세액 2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허용


       - 그 대신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10월이후부터 실시예정





    7.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 현행 3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





       - 참고로 상속증여세법 개정내용으로 2008년부터 배우자간의 현행 3억원의 증여공제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조정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