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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0억(부채18억) 의 상가를 자식한명에게 증여할때와 자식 2명에게
증여할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부채까지 전부다해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증여할 조금이라도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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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채무(대출금, 보증금등)가 있어 이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부동산에 대한 채무상당금액(부채18억)은
양도에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순수증여분(60억-18억=42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계산을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순수증여분 42억을 만약 자식한명에게 증여할 때와 자식2명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식한명에게 증여시(단, 성년자로 가정하여 3천만원 증여공제시)
증여재산가액 42억
-증여재산공제 0.3억
증여세과세표준 41.7억
증여세 산출세액 16억25백만원
2. 자식두명에게 증여시(단, 성년자로 가정하여 3천만원 증여공재시)
증여재산가액 21억
-증여재산공제 0.3억
증여세과세표준 20.7억
증여세 산출세액 6억6천8백만원 X 2인
13억3천6백만원
3. 채무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은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으나 어찌됐든
자식한명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이 클 것이고 자식두명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식 두명에게 각각 계산을 하므로 산출세액이
누진세율 효과때문에 전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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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92-7 비타민약국
받는이--조성훈
전화--031657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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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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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는거라..세무관계 어렵기만 하네요.
세무사님 자료가 좋다는 평이 많아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소는 구로구 개봉본동 170-35 동신연립 a-102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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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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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 754번지 개나리 래미안상가 1층 강남명성약국
011-9398-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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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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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사업용계좌사용이 의무인데요.
내년 1월분 진료비부터 적용되는건지 , 아님 내년 1월부터 통장에 입,출금되는
금액(금년 12월 청구분)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몰라서요.
통상 진료비청구를 하면 20일정도 뒤에 제 통장으로 진료비가 들어오거든요
즉, 금년 12월분을 청구하면 제통장에는 내년 1월20일경에 들어오게 되고.
내년 1월 청구분은 2월20일경 들어오게 됩니다.
또 월말에 의약품 대금을 제약회사에 카드로 결재하는데, 금년 11월 말에 결재한
카드대금이 내년 1월 5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카드결제일이 5일이라서)
이런 경우 카드를 사용한 시점(내년 1월부터 사용한내용)분부터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면 되는건지, 아님 실제로 출금되는 시점이 1월1일이후이면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하는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하려는데 언제까지 변경해야할지....
나홀로 약국이다 보니 시간이 좀처럼 나질 않내요.
정확한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국관련 세무 책자도 받을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9-77 유정빌딩 1층 소나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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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나 세법개정내용에서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등 제재규정은
'2008년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1월1일이후
처방조제되는 또는 매약으로 판매되는 거래이므로 2008년1월1일 이후부터의 매출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건강보험청구액,지출되는 인건비, 지출되는 임차료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2007년12월31일이전 발생거래이지만 2008년1월1일이후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될 수 있으므로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서라도 금년 12월중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만드시어 결제계좌
이전등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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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사항은 알아갈수록 어렵네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둥지아파트 101동 802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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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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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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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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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자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자소득에 대한원천징수금액을 미리 주었는데도 채무자가 국세청에
세금을을 안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자소득에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는데도 또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천징수분을 받았으면 채무자에게 세금이
돌아가야 되지않을까요. 답변대로라면 채무자는 신고 의무만 있고 채권자가 원천징수분을
국세청에 내야되는것처럼 되어 있네요. 제 생각으로는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이자를 줄때 원천징수분을 떼고 채권자에게이자를 지급했으면 , 채무자는 원천징수한
금액 을 세금으로 내야 할것 같읍니다.
물론현실적으론 개인끼리 알아서 처리하지만 이같이 오히려 채무자가 양도세 체납자로
거주지도 일정치않고,협박할땐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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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답변의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원천징수세액도 않뗀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지고 이자소득이 있는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지요.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채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기로
이자소득귀속자(채권자)하고 합의가 된 상태이고 원천징수세액도 미리 떼어놓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도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떼어놓아 원천징수의무자가 갖고 있는
지 아닌 지 또는 이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였는 지 아닌 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만약 쌍방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세법이
아니라 상법, 민법등의 법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겠지요. 저도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지만요. 더구나 협박까지 한다고 하니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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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릴려구요.
제주시 외도1동 498-6 우리들약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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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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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용계좌사용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의약품결제대금도 이 계좌를 통해야만 한다는데, 결제를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
하는 경우에 꼭 본인(약국개설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님 타인(배우자
등)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계좌가 사업용계좌이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본인부담금으로 받은 금액들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일매출금액 중 조제하신 환자분으로 부터 받는 금액만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일반약판매로 받은 금액은 다른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요?
3) 사업용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해서 다른 사업용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요? 즉 한 계좌로 일괄 모아서
대금 계좌이체등을 하고 남는 금액은 출금해서 개인통장으로 옮겨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하진 않았는지 걱정이네요.
항상 바쁘실텐데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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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개설자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의약품 결제대금도 이루어져야하고 만약
그 대금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진다면 약국개설자명의의 카드로 결제되고 그 결제금액도
약국개설자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요. 만약 카드결제의 명의가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명의의
카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곳이 약국개설자의 사업용계좌이라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취지를 고려하면 불충분한 조건일 수 있겠지요.
2.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취지를 고려하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현금 매약매출액도 포함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금 매약매출부분을 고려하실 때
세무서에 신고되는 신고매출액을 고려하셔야 하겠지요. 그 횟수는 세법에 언급이
없으므로 약사님이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등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여러개의 사업용 계좌 통장이 있으시다면 사업용 계좌 통장간에 대체가 이루어진다고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약사님들이 사업용 계좌 통장에서 개인적인 카드 결제나 개인적인
지출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해 하시는 데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 통장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세법에서 규정한다면 사업을
통한 이익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