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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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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책자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21
    Q세무책자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십시오...
    세무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1361-11 2층  김 훈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개인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A답변 완료
    2007-11-21
    Q개인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목 없음




    새로짓는건물에 약국이입주하게되었으나 집주인이 돈이모자라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았읍니다. (이자:매달 2부5리 연체이자: 법정 최고이자율) 그러나 약20개월동안
    이자를 받지못하다가 건물이 팔리게되어 단리로만  이자를받고 연체이자분은
    원천징수분으로 정리하여  집주인이 원천징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더요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원천징수 의무자(집주인)에게 추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집주인은
    양도소득세도 안낼것임. 집주인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않았으니 저희가 소득세
    신고에 신고해도 제무덤을파는것같구.. 좋은 방안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인과 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그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개인은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4천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이를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를 안했으며 이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한 개인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연히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이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를 않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질문하신 분도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21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바뀌는 제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세무책자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2동 1099-4번지 동원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상가 확장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7-11-16
    Q약국상가 확장에 대하여...




    제목 없음




     
    현재 복합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확장하기 위해 약국옆 비어있는 상가를 1억원에 사게되었는데 1, 제가 내야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2. 복비는 얼마정도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약국옆에 비어있는 상가를 취득하시면 신축건물이라서 미분양된 것이라면 상가취득금액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10%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 상가이어서 일반인이
    소유주인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10%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자가로 약국을 경영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중 매약매출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 부담하여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는 매매 가액의 4.6%입니다.
    2. 복비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율이
    매매금액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15
    Q약국 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책자가 도움이 될것같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동구 좌천1동 681-57번지 봉생병원 후문 맞은편 한빛약국
    감사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12
    Q약국 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 개국을 준비 중입니다
     
    약국 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48 백우2차 apt 402 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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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11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무료로 받을수 있는 자료인지도 모르고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19-28번지
    튼튼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10
    Q세무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추워 지는 가을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저도 세무관련 책자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태양빌딩 지우약국
    031-423-8009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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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11-08
    Q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 개국을 준비 중인 약사입니다
    약국 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아름 아파트 1513-1203

    (420-752) 노 경자 약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리베이트
    A답변 완료
    2007-11-07
    Q리베이트




    제목 없음




    병원의 월 매출은 2억 정도이며 유지비는 1억 5천으로 잡는다면
    선지원금으로 받은 1억 8천에 대한 세액은 어‰F게 책정될까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당해병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35% 세율구간인 8천만원이 훨씬 넘으므로 1억8천만원의
    리베이트 성격의 기타소득이 만약 1억8천만원 리베이트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관련비용이 없으시다면 1억8천만원에 대하여 35% 세율를 추가적용하는 것이므로 대략
    6천3백만원(주민세 10% 별도)의 추가 납부세액이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