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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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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업준비중입니다. 세무관련책자배송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목포시 옥암동 956 은혜온누리약국 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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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 넘 어렵습니다..
약국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4-5
분당 시민의 약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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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보험조제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까지는 약값과 조제료까지 원천징수로 3.3% 先공제하지
않았습니까.금년부턴 조제료에만 세금을 뗀다고 하든데 그게 실행중에 있는지?
先세금 3.3% 징수한 보험조제분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 되는건 아닌지?
보험 조제분에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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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원천징수세액
2006년말(11월,12월경)에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
약국사업자는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지급액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약국을 개국하지 않았던 신규개국자 또는 2006년말, 2007년말에
소득공제용 연말정
산 의료비공제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
액 전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므로 더 많이 원천징수세액으로 떼이시고
지급을 받게되겠지
요. 물론 어느경우에도 산출세액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 단지 기납부세액(선납세액)의
많고적음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2. 현금영수증
건강보험공단의 처방조제조제료 지급액 3.3% 원천징수세액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객관적인 처방조제매출액
한도로 계상되
어야 하는 것이지 EDI상의 처방조제매출액에 추가하여 별도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을 계상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매출에 해당
되고 또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총처방조제매출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또한 처방조제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잘 아는 약국세무전문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기장을
한다면 큰 실수나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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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중에 약국개설을 하려합니다.
세무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우정아파트 101동 1303호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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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주 약국 개설했는데요...
세무관련책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24-1 현대벤처빌2층3호 새롬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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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궁금한점은...
2007 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곳(편의상 A로표기)은 세금을
약국에서 부담해주기로했구요
10월부터 근무한곳(편의상 B로표기)은
제부담으로 하기로햇었어요
연말정산 계산된거보니까
A에서의소득을 1600만원정도 A에서
기납부세액은 0
B에서의소득은 600만원정도 B에서
기납부세액은 10만원
2007의 결정세액이 19 만원이고 , 환수된게 9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좀 작은 금액으로 치사하지만 ,,종전근무지에서 보너스나 퇴직금에관해 구두계약된거
없다고 .전혀 혜택받은게 없다보니까 ..세액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입장이 됐어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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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서 신경이 쓰이는 문제로 보인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법을 적용하여 이론적,논리적으로 세액배분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약국 B약국
합 계
소득(또는 급여) 1600만원
600만원 2200만원
결정세액 138,181원
51,818원 19만원
그러나 상기의 경우 A약국에서는 A약국에서의 급여 수령액 총액 자체만으로는
갑근세가 없거나
적었지만 B약국의 급여가 합쳐져서 결정세액이 상당액으로 나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질문하신 약사님 개인적인 인적, 물적소득공제받은 금액의 A약국,
B약국 배분문
제에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발
행'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는 데 여기에서 보면 A약국에서 총급여 1600만원을
9개월 근무하고 받
으셨다면 한달평균 177만원으로 계산되는 데 식대등 비과세로 10만원을 차감하면
167만원으로 해
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1만원~18,000원(본인,배우자,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이
되므로 맨 위에서 계산한 도표와 비교해도 10만원+알파정도는 받으셔야 되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약사님이 하셔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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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방급여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조제료에
대해서만 되
고 있어 수령액이 조금 늘었는 데요...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불안하네요. 아니면
그래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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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료 3.3% 원천징수에 따른 분석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의료비,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 지급액중
조제료에 해당
하는 금액에서만 3.3% 원천징수로 차감지급하고 약값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3.3%
원천징수를 하
지 않음에 따라 개국약사님들께서 받으시는 수령액이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늘었을 것입니다.
처방조제매출액중에서 문전약국이나 고가약 처방을 하는 병의원을 상대하는 약국인
경우, 즉 약
가 비율이 높은 약국은 비중이 높은 약값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때문에
수령액이 많이 늘
었을 것이고 소아과 병의원등을 상대하는 약국, 즉 약가 비율이 낮은 약국은
수령액이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상반기인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 지급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3.3%
원천징수한 후 차
감 지급하였고 하반기인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 3.3%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의 소득세 신고시 원천세액내역이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2. 결론(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납부세액 예상)
결론적으로 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전약국이나 고가약처방을 하였던
약가비율인 높은
약국의 경우에는 종전의 환급세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약국도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소아과병의원의 처방을 받거나 해서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의 경우에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종전의 환급세액이 소폭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납부세액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
나 정확한 원천세액 계산을 해보셔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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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했는데 세무가 어렵네요ㅜㅜ
뭔가 제게 도움 주실 수는 없나요?
책자를 부탁하던데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95-4 남문약국
063-261-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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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