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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있는데요..
1.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해도 될까요?
사업자등록을 먼저하면 임대차계약에 들어간비용이나
인테리어하는데 드는 비용등 경비
처리및 세액공제를 받기가 쉽다고 해서요..
2. 약국 운영시에 전산보시는분과 파트타임약사를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총 4명-5명을
고용할경우
각자 근무하는 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등에 가입안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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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약국의 경우 인허가사항이므로 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온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자등록증 발급전 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을 인정받기위해서 약사님 개인통장에서
계좌이체 하시어
근거를 남기시고 인테리어 계약서등 근거서류를 받으신 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그 통장을 사업
용 계좌로 전용시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약국개설관련
지출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계약서,계좌이체근거등 근거를 남기시면 나중에라도 비용처리
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2. 만약 파트타임 약사를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파트타임약사나 전산직원의 경우에는 한 두달 근무로서
급여가 몇십만
원 정도로 작게신고하면 몰라도 백만원이상으로 어느정도 되는 금액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고 3
개월이상 계속근무가 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
다. 그렇지않으면 4대보험 기관에서 추징하려고 입증서류를 보내라든가, 직권가입시키겠다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1달정도만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작으며 급여신고금액도 몇 십만원
정도로 작다면 국
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없이 해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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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상속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님, 아들 삼형제가 있고 부동산은 단독주택 1채(공시지가 약 일억)는 어머님 소유로 하고 A(농지 공시지가 이억 칠천만원), B(과수원 공시지가 칠천만원), C(산 공시지가 사천만원)을 각각 삼형제에게 물려주셨습니다.
1. 어머님은 무주택자인데 어머님이 내셔야 할 세금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
2. A와 B가 3-4년 후 개발될 예정인데 각각의 형제(회사원, 약사)가 상속등기 후 보상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취득세 납부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어머님(농부)이 보상받은 후 형제에게 돈으로 물려 주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자인 경우 어머님이 내셔야 할 세금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B,C 부동산 모두 5년간 매년 20%가량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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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액은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식분들은
대략 합하여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상속세 납부세액은 어머님, 자녀 모두
없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단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략적
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해주는
법무사 사
무실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시 취득세 2%(무주택자일시 취득세 감면입니다..)
등록세 8/1000
교육세 등록세의20%
2. 세법, 민법상 상속에 의한 배우자, 자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
인의 사망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사망일 이후에 하셨더라도
배우자, 자
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아버님의 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사망일 현재 토지인
A, B, C 모두 자녀
들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보상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에 의한 절차를 들어가지 않아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안하시고
있다가 아버
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누구한 테 보상금이
주어질 지 법적인 판단이 있어
야 하므로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정부나 과세당국에서
제기를 할 것이고
상속절차 후의 법적인 상속자에게 보상금을 줄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부동산의 보상금을 받으시려면 어머님이 단독 상속자가 되어 상속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후에 보상금을 자식들에게 주었다면 상속 후 자녀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따를 것입니
다. 따라서 상속인을 누구로 하여 상속재산의 상속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어머님이
상속절차가 이
루어지기전에 먼저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야 절세가 더 되는지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보다 변호사
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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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구요..먼저 앞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세무서에서 일선 약국에 부가가치세 적게 신고했다고
수정신고하라고 많이 보냈는데,저희 약국에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부가가치세가 적게 신고했다고 통보받았는데요,2006년도에 비급여 부분을 일부
적게
신고하긴 했는데, 아마도 세무서에서 비급여부분의 매입분을 일반매입분으로 잘못
인식하여
매약누락으로 보낸것같습니다.그래서 2006년도 소득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 것은 2가지입니다.
1.혹시나 세무서에서 조사나오면 2006, 2005,2004년도 전에 비급여부분을 다
뒤져보면
어쩌지요? 2006년도에 비급여부분을 적게 신고한만큼 예전 자료를 일부 수정할까요?
(예전 건은 일부러 적게 신고하려고 한 것은 아님)
회계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 할 때 비급여를 전부 신고 안하고,
또 일부를 매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니까
약국에 누적 현재고를 1억9000만큼 잡아 놨더라구요..아무리 봐도 약국재고는
반도 안 되겠는데,
전제 세금계산서 매입은 많은 데 (실제로 매약은 적고,전문약 약제비가 많음,비급여도
많음).
청구분은 다 노출되어 있고 비급여 신고는 적게하고
재고를 이월시킨 건 아닌가 싶습니다.
2.그러므로 장부상 재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지,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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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서
국세청이 주장
하는 내용이 실제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분석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처방조제매출의
비급여부분
(비보험부분)은 관할 세무서에서 파악못하는 부분인데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에서는
당기 의약
품 총매입액에서 관할 세무서가 파악한 처방조제약값(보험, 보호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모두를 매
약매출 약값(매약매출원가)로 파악하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기 의약품매입총액에서 차감한 실제 처방조제약값은 보험, 보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요양
급여만을 고려하고 비급여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조제매출액중 보험,
보호를 제외한
실제 세금신고한 비급여부분이 큰 약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파악했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정당하게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비
급여금액 전체중에서 일부만을 세금신고하고 일부는 누락시켰다고하더라도 지금
약국 프로그램
자료를 지울 필요는 없고 실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나올 때 하여도 늦지
않는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까지 나올 확률은 아주 적다고 판단됩니다.
2. 소득세 신고서상의 기말재고가 상기 내용으로 인해 실제 기말재고보다 과다하다면
앞으로 비보
험부분을 점차로 과대계상하여 장부상의 기말재고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금액인 처방조제매출액(보험부분+비급여부분)중
비급여부분을 매년 적
당히 과대계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비급여부분의 약값을 팔린 것으로 하여 장부상의
재고를 줄이
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담당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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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이메일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좀 부탁드립니다.
drugou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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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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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이번에 약국이 간이과세가
없어지고 일
반과세로 바뀐 경우 달라지는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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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기(2008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7월25일까지입니다.
약국사업자의 경우 2008년2기 즉, 2008년7월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지역에서는
간이과
세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될 예정입니다.
약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세금계산서(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 요)
2.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카드단말기 회사에서 알려줌)
3.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EDI 자료(총약제비, 조제료, 약값등 내용,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요
양급여 지급내역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에서 약국사업자등 전문직자격사의
관리가 강화되
었기 때문에 처방조제의 비급여(비보험)부분의 반영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매약매출의 누락부
분과 부가가치율 적정계산,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의 적정구분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
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 약국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없애고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등 약국사업자의 세무관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세무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이번에 변경되는 약국은 2008년6월30일 현재 일반의약품
재고에 대
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약품 재고리스트 및 재고매입세액공제서류를
준비
하셔야 할 것이나 경험상으로 보면 2,3년 전부터 층약국, 문전약국으로서 매약매출이
많지 않은 약
국은 굳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유리한 점일지 몰라도 그 공제금액이 미미할 것이고 미리 2008년6월30일자로 일반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재고를 확정시켜야 하는 실무상 번거로움과 200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의
장부상 기말재고
계상시의 융통성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약국은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었으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약
국사업자는 내년 1월 2008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어느정도
납부하셔야
할 것이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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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약사님께서 소득세신고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별도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는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자님께서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으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별도
로 연3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해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2007년 9월 5일 출범
■ 노란우산공제 무엇이 좋은가?
○ 연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
납부부금액 100%에 대해서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과세표준이 연간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가입자는 최대 연 231만원 절세 가능)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200만원 이하
300만원×8.8%=264,000원
600만원×8.8%=528,000원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300만원×18.7%=561,000원
600만원×18.7%=1,122,000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300만원×28.6%=858,000원
600만원×28.6%=1,716,000원
8천800만원 초과
300만원×38.5%=1,155,000원
600만원×38.5%=2,310,000원
※ 적용기준 : 노란우산공제 월납 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 세율은 주민세 포함
○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 단체보험 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율 3~100%)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까지입니다.
※ 탈퇴일 : 공제사유발생일 또는 공제계약해지일
?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정적 고수익 운영으로 목돈 일시 지급!
? 연금,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 적용, 연단위 변동금리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 복리이자를 납입 원금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확보가 가능합니다.
- 타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공제보험료의 일부는 모집비용 등 회사의 운영경비 (부가보험료)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만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함.
-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형 소득공제상품들과 비교시
노란우산공제는연복리이자 추가적용 효과가 있습니다.
※ 단, 회사별, 소득공제 상품별 내용에 따라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
※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어야 하므로 직원이나 대표 이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영위하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가입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가입 불가
공제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1.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KSIC55231], 무도유흥주점업[KSIC55232]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2. 무도장 운영업[KSIC88991]
3. 도박장 운영업[KSIC88995]
4.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KSIC93122]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서(소정 양식에 기재 )
- 청약서에 첨부할 서류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중복가입 불가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
○ 납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청약자(개인) 주거래 통장에 청약금 및 부금납입
→ 기업?우리?국민?농협?하나?신한?제주은행 중 택일
■ 부금의 납부는 어떻게 하나?
○ 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부주기 : 매월 또는 분기(해당 분기내 3개월분까지 납부가능)
○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 노란우산 공제금은 언제 지급하며 얼마나 되나?
○ 공제금의 지급사유
노란우산 공제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지급
사유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퇴임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지급
기준
납부부금을 복리이자(기준이자 율+0.3%)로 적립한 금액 + 부가공제금
납부부금을 복리이자(기준이자율)로
적립한 금액 + 부가공제금
○ 공제금의 구성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 및 부가공제금이자의 합으로 구성됩니다.[공제금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 이자]
☆ 기본공제금 지급기준표
구 분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
납부부금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초과 15년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연0.3%)로 계산?적립한 금액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납부월수가 15년초과인 경우
15년초과 20년 이하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 (기준이 율 +연 0.25%~0.05%)로 계산?적립한 금액
20년 초과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은 연단위로 정하며 매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연단위 변동금리)
* 2008년 적용되는 기준이율은 연복리 4.4%이며, 폐업?사망시 공제금은 납부부금에
기준이율+0.3%인 4.7%로 적용,적립됩니다.
4.7%는 타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공시이율 약 5.3%수준입니다.
* 본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입니다.
* 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을 산정하여 적립,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금의 예시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업?사망시 지급이율 연복리 4.7%, 퇴임?노령시
지급이율 연복리 4.4%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 폐업?사망시 기본공제금 예시표
부금월액
250,000원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연수
월수
5
60
16,898,700
20,278,440
33,797,400
47,316,361
10
120
38,160,016
45,792,019
76,320,032
106,848,045
15
180
64,909,984
77,891,993
129,819,988
181,747,983
20
240
97,902,106
117,482,527
195,804,212
274,125,896
¤ 퇴임?노령시 기본공제금 예시표
부금월액
250,000원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연수
월수
5
60
16,771,009
20,125,211
33,542,019
46,958,827
10
120
37,571,087
45,085,304
75,142,173
105,199,043
15
180
63,367,976
76,041,571
126,735,951
177,430,332
20
240
95,362,064
114,434,477
190,724,128
267,013,779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이란 계약익일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가정공제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연도의「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정공제금(해당연도)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매회차 부가공제금]
※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해당 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중소기업
중앙회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적립됩니다.
○ 공제차익에 대한 과세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세제내용은 관계법령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지 및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간주해약(간주해약환급금 : 준공제금)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위 신규법인의 대표 취임시에는 일반해약환급금 지급)
- 개인사업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
-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대표의 퇴임
○ 중도해지
- 임의해약(일반해약환급금) :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일반해약환급금)
?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 중도해지시 불이익
- 100% 원금보장이 안되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과세추징 당함
【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율 표 】
경과
년(월)수
공제사유
해지사유
폐업?사망시
퇴임?노령시
간주해지
(준공제)
일반해지
(임의 및 강제 해지 )
6개월이하
납부부금
납부부금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의 30%
~ 1년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 +연0.3%)로 계산?적 립한 금액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 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납부부금의 60%
납부부금의 60%
~ 2년이하
납부부금
납부부금의 80%
~ 3년이하
납부부금의 85%
~ 4년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36개월 초과기간)
납부부금의 90%
~ 5년이하
납부부금의 95%
~ 6년이하
납부부금의 100%
~15년이하
납부부금 ×기간별 지급률
: 1년마다 2.5%p씩 증가
~20년이하
15년초과 20년 이하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 (기준이율 +연0.25%~0.05%)로 계산?적립한 금액
20년
초과
20년 초과
기간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은 연단위로 정하며 매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강제해지중 부정수급에 의한 강제해지는 위 해약환급금의 80%지급
제목 없음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질문1: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노란우산공제하고 개인연금저축은 각각
연300만원씩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비급여가 많은 병원근처에 있는 약국입니다.고가약을 많이 쓰는 병원이라서
타 약국보다 약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거기에다 일반약도 많아서 연간 약제비매입액이
많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 신고 했으므로 수정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맡기던 세무사무실에서 비급여부분을 일부만 면세로 신고했는데,세무사님의
말씀은
전체매입은 많은데 매약을 적게잡아서 그런거다.세무사님이 다음엔
"비급여부분을 전체 다 신고 하되,반은 매약으로,반은 조제로 신고하면 아무탈이
없을것이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세무조사 나오면 비급여누락분을 찾아내어 과소신고했다고
하면
매약으로 신고한 비급여는 세금대로 내고 ,전문으로 누락신고한 비급여도 세금대로
내면
억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비급여는 전문으로 다 신고하고,매약은 매약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비급여를 (년 1억씩) 너무 많이 신고해도 관리대상이
되지않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답변1.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저축 각각 3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2. 양성화되지않는 처방조제매출액중의 비급여부분(비보험부분)이
연간 1억정도의 비중이
크다면 양성화시켜서 면세부분의 처방조제매출로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
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를 상당부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
다고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비급여부분의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양성화되기때문에
재고
의약품이 과다하게 증가하게되어 문제가 될 것이고, 둘째, 만약 이중 상당부분을
매약매출액으로
, 그 나머지를 조제매출액으로 잡는다고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부분은 세
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않되는 면세매출인 조제매출액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를
굳이 내면
서까지 과세분인 매약매출로 계상한다는 것은 세법상 문제를 만들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틀리게
더 낸다는 의미가 되므로 안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고 약사님도 말씀했듯이 실질에따라 비급여부분은 실제대로
처방조제매출액
에 포함시키고 매약매출부분도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고려하여 실제대로
매약매출액
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더운데 수고 하십니다.
아들(. 중3,초등6 ) 둘을 두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약국 건수가 200건 정도 (요사이는 170건 ) 매약은 별로 없음.
본인 건물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땅 값이 1억 2천 정도 합니다.
2층 건물이고 6년정도 되었습니다.
아는 분의 말씀이 아들 둘한테 약국건물이 있는 땅을 1500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미리 증여하고
다시 아이들과 임대 계약을 하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각각
100만원 씩)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증여세를 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합법적으로
재산 증식을 할수
있게 되고 저도 나중에 증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매년 내는 종합소득세율도 떨어지고
여러가지로
이익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미리 땅을 증여하고 또 다시 그 땅을 임대하여 매월 임대세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한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 본인 건물의 토지가격이 기준시가로 1억2천만원정도이고 절세등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
어서 미성년자인 두아들에게 증여하려 하는 데 증여후 임대차관계등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법에서는 증여가액을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이 기준시가로 1억2천만원정도라면 시가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건물가격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많이난다면 증여가액
평가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1억2천만원보다는 더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증여대상 건물의 증여가액을 2억원을 가정(실제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기준시가를
계산해보고 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적정한 가액을 확정시켜야 합니다)하여 본다면
미성년자인 두 아
들에게 증여하므로 각각 1억원이 증여가액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공제 1500만원을
차감하면 8천5
백만원이 되어 증여세율 10%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5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85만원을
차감하면
각각의 납부할세액이 765만원이 되므로 미성년자인 두 아들 총증여세가 1530만원정도
될 것입니
다.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이 있는 데 이는 부부, 부자와의 관계등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예를들어 무상 또는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
로 특수관계자사이의 임대차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서는 증여후 오히려 두 아들 명의의 건물에서 약사님이
무상으로 약국을
경영하시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약국의 임대
료를 내지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므로서 부자간의 무상임대성격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아들의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부자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두 아들의
통장으로 넣어주
시고 두 아들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약사님은
임차료비용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단기근무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만일 29일 근무에 232만원을 봉급으로 신고하면 세금및 4대보험은 안내도 되나요?
심평원등록도 29일로하구요
제목 없음
동일약국사업장에서 딱 한번 단기근무로 29일 근무하여 심평원 신고가 된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신
고가 들어가면 세법상 일용직은 일당 8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8만원X29일=232만원이
되어 근로소
득세는 없을 것이고 4대보험의 경우 일단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혹시 추후에 4대보험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상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세법상 일용직
조건을 충족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심평원 신고내용이 세법상 일용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인데
가능하면 비상
근으로 심평원에 신고하시면 어떨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kkopharm@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