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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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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매매시 양도세에 권리금신고 하나요?
    A답변 완료
    2008-08-28
    Q약국매매시 양도세에 권리금신고 하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매수하려합니다
    매수시에 권리금도 세무신고가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거래의 원칙에 의하여 양수약사님이 양도약사님에게
    주신 권리
    금도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는
    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당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 양수 약사님이 수수하신 권리금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신고를
    하던가 안하시던
    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권리금을 주신 양수약사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르
    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권리금중에서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무난합니
    다.
    자가약국상가를 매매시에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부분도 쌍방이
    합의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지, 신고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08-08-26
    Q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하는데요...




    제목 없음




    이번에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얘기로는
    나중에 상가가 완공되어 본인이 약국을 직접하게되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토해낸다고
    하는데요.
    이말이 맞습니까 ?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약사님들께서 나중에 약국을 직접 개국하시려고 좋은 위치에 있는
    약국 상가를 신규
    분양받으실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약매출의 과세분과 처방조제매출의 면세분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로
    서 만약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다음 그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직접 약
    국을 개국하시게 되면 환급받으신 건물분 부가가치세중에서 총매출액중 처방조제매출의
    면세비율
    에 해당하는 만큼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약국의 처방조제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
    가치세 대상이 안되는 면세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는 배우자등으로 분양을 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으신 다음
    에 건물 준공후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후 들어가서
    약국을 개국하시면 됩
    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배우자께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 부담액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보다 명백히 적다면 유리한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용계좌 관련
    A답변 완료
    2008-08-17
    Q사업용계좌 관련




    제목 없음




    사업용계좌에서 직원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시킬때, 신고된급여총액(gross)을
    이체해야 하나요?
    아니면,갑근세,4대보험본인부담금등을 제외한 금액(net)을 이체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신고된 급여총액을 지급하고 모든 세금을 약국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사업용계좌에서 직원통장으로 당해직원의 급여을 이체시킬 때는
    신고된 급여총액에
    서 본인이 부담하는 갑근세, 4대보험 본인부담금등을 차감한 순수하게 당해직원이
    받는 급여(각
    종 세금, 본인부담금 차감후 순수 받는 급여액)로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급여총액을 이체하여 지급해주고 모든 세금과 4대보험을 약국에서
    부담해준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갑근세 및 4대보험본인 부담금만큼 더 이체가 된 결과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
    다.
    왜냐하면 양쪽모두 어차피 세법상으로는 신고되는 인건비 인정금액은 동일한 것이고
    당해직원에
    게 이체 지출된 금액이 신고된 인건비 인정금액과 같느냐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세법상 각종 세금, 본인부담금 차감후 순 급여액보다 조금 더 이체되었다고 세법상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신고금액으로 인건비금액을 경비처리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8-08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제목 없음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꼭좀 보내주세요...leh-ha-ha@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서식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제가 지금 휴가중이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약국세무
    Q약국 분양시 부과세 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8-07
    Q약국 분양시 부과세 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처음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인데요.지금 분양중인 상가에서
    계약금으로30%에  부과세4%도 별도로 포함시켜 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부과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이번달(8월달) 말까지 제출해야
    부과세 4%에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약국 사업자 등록증은 보건소에서 받은 개설등록증을 제출해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문제는 분양중인 상가가 10월쯤에야 준공이
    떨어져서 약국 인테리어가 10월이 되서야 가능하거든요. 인테리어 후에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해야지만 개설등록증이 나오구요.
    약국 개설등록증 제출말고도 세무서에서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8월 말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 약사에게 여쭤보니 약국은 약국 개설 등록신청서만 가지고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중에 의미상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으로 30%는 총분양가액중 30%가 계약금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부가세 4%도
    계약금액
    중에는 건물분 금액과 토지분 금액이 있고 그 중 토지분 금액에는 부가세가 없고
    건물분에만 10%
    의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4%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의미
    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자가 약국개설목적으로 약사님 본인이 분양받으신
    상가에 대
    한 사업자등록증은 일단 부가세 환급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내고 나중에 약국사업자로
    변경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약국사업
    자 등록증은 발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사업자는
    허가조건 사업자
    이므로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어야만 약국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약국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만으로 약국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고 사후보정형식으로 나중에
    보건소의 약
    국개설등록증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먼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으신 후 나중에
    약국개설등록증
    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약국업종으로 업종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가를 분양받아 자가 약국사업을 하시는 경우 세법상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는 없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금액 중에서 차후 약국을 개국한
    이후 매약매출
    액과 처방조제매출액을 합친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비율 만큼만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습니다.
    예를들면 분양받은 상가의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2천만원이고 차후 자가로 약국을
    그 상가에서 하
    시는 경우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이 50%정도 계속된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2천만원중 1
    천만원만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기,
    매년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이 5%이상 변동된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재납부금액이
    그에 따라 재계산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8-05
    Q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상세한 답변 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형 종합병원 앞 조제 전문 약국입니다
    처방전 중 비급여 일반약 이 포함되었을 시
    부가세 신고는 어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몇일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유사하여 몇일전 답변을 인용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약중에서 처방조제매출에 사용된다면 처방조제용 전문약과 동일한
    면세대상 처방조제
    매출관련 의약품인 것입니다.
    ------인용----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긴하지만 처방조제이기때문에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서 의약품 매입금액은 모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부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상당부분 누락된다면 의약품 매입
    액은 계상되는 데 처방조제되어 나가는 약값(매출원가)은 반영되지 않아 기말재고가 쌍여서 과다
    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국세청에서는 약국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등 약국사
    업자에 대한 세무내용 분석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의약품 기말재고액등을 고려
    하면서 조금의 융통성은 보일 수 있으나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을 상당부분 누락하여 세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7-30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기부금의 경비 처리
    A답변 완료
    2008-07-29
    Q기부금의 경비 처리




    제목 없음




    항상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을 경비처리 받으려 할 때 증빙을 무엇을 받아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나 사찰 등은 계좌이체시 이름이 찍히므로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듯 한데요,
    그외 개인 등에게 보내는 것들, 예를들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마음이
    내켜 한 개인에게 십만원쯤 보내는 경우의 경비 처리 등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요?
    개인에게 하건 단체에 하건 어떤 자료를 갖춰야 기부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유사 종교, 자선단체등의 허위, 가공 기부금등의 불법 소득공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해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대상 단체가 명시되어 있어
    무조건 자선, 기부
    목적으로 사설단체에 기부하고 임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다고 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부금의 주요 대상인 세법에 정해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을
    받은 교회, 사찰,등
    의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그 이외에 그 총회,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등에서
    기부금
    을 받은 종교단체와 기부금을 낸 기부자를 필요시 상호 크로스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TV등을 보다가 수재의연금등 전화로 텔레뱅킹을 하는 기부금의 경우 방송국등
    기부금 주
    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인적사항등을 알려주고 팩스나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부금을 세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부금을 받은 단체의 주무관청의
    등록을 입
    증하는 서류(아니면 공적기관인 경우 그 단체의 사업자번호, 등록번호등 그 상세
    내용) 및 기부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신고시 비보험조제는 빼도 되나요?
    A답변 완료
    2008-07-28
    Q세금신고시 비보험조제는 빼도 되나요?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비보험이 많은 성형외과 의원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비보험을 줄여 신고해도 세무서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부가세 신고시에나
    소득세 신고
    시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 줄여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부를 신고하려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긴하지만 처방조제이기때문에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서 의약품 매입금액은 모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부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상당부분 누락된다면
    의약품 매입
    액은 계상되는 데 처방조제되어 나가는 약값(매출원가)은 반영되지 않아 기말재고가
    쌍여서 과다
    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국세청에서는 약국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등 약국사
    업자에 대한 세무내용 분석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의약품 기말재고액등을
    고려
    하면서 조금의 융통성은 보일 수 있으나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을 상당부분 누락하여
    세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출퇴근용 자동차의 경비 처리
    A답변 완료
    2008-07-22
    Q출퇴근용 자동차의 경비 처리




    제목 없음




    약국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대폭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인정될 수 있다면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카드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아울러 자동차와 관련하여 수리비, 유류비, 구입비 등등 어느 어느 항목이 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답변을 읽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
    님 명의로 소유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국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고있다면 약국사업과
    관련하
    여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유류대, 수리비, 부품 구입비, 자동차세, 보험료등이
    약국관련 필요경비
    로 인정되겠지요. 그러나 2대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한다던가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한다 던
    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국사업관련 자동차에 대한 지출경비의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영수증, 카드전표,
    계좌이체근거등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