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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을 고려중입니다 세무에대해 알고싶어서요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0-45 도은빌 202호 입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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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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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말에 종로에 있는 약국을 인수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국인수시 권리금만으로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올해 소득세 신고에 그 금액을 첨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직원고용및
필요경비-월세, 각종 공과금 등을 감안하고서라도 1년이 거의 되어도 권리금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약국운영비로 권리금을 포함해서 초기 자본금으로 산출해서 기본경비로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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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양수도시의 권리금은 세법적으로 인정이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적으로는 권리금을 주신 약국인수약사님이 권리금을
소득세 신고시 자산으
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등의 형식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데 문제는 권리금을
받으신 약국양도약
사님에게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대게 그 금액이 거액이고 약국인수약사님이 그 권리금을 소득세
신고시 자산
및 비용으로 처리하면 거액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포착가능성이 언제라도
크고 그에 따라서
만약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세액이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간의 문제가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상당하는 금액만 시설자산으로
자산 계상후 비용
처리하고 순수한 무형의 영업권성격의 권리금은 반영을 안하는 것입니다만 전부
반영하고 싶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산 계상후 감가상각등의 방법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문
제는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 있는 것이며 나중에 양수약사님이 다시
권리금을 받는 똑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려해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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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책자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8-1 메가플러스A동 402호 봄빛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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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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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예상 금액을 뽑아보니 세금이 엄청나네요
전엔 공단 총 청구액에서 3.3%를 떼다가 조제료에서만 떼니 종합 소득세
신고시 큰 부담이 되네요 전처럼 월청구액에서 미리 떼면 큰부담이 없을거
같은데 미리 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괄적으로 모든 약국이 그리해야 하나요?
작년 7얼부터 개정된 세법에 "전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데 그럼 역으로 제출하지 않은 약국은
매당 총청구액에서 원천징수를 당할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심정으로는 이런
방법도 역으로 이용하고픈 심정입니다
비록 미리뗀 세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손해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내는게 더부담이
됩니다
세무사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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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1항 1호 을 보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
위에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
득"이라고 하여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금액중 조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상기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라고 하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직전연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 신규개
국으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부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지급액의 3.3%
를 원천징수되도록 하는 것은 국세청의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혹시 해
당약국이 세무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으시는 금액 중
내년의 소득세 납부
세액을 예상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떼어놓으시어 별도로 적립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
다.
어찌됐든 개국약사님들께서는 각자가 개인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
면 내년 5월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올해의 소득세 신고시보다 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이 훨씬 늘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2007년에는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월에 걸쳐 건강보험공단
조제료의 3.3%를 원
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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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약품 관련 세무 업무는 처음이라, 도움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책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 2동 1210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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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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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약국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갑"이라는 분과 동업을하고있습니다.("갑"이약사가아니기에
서류상으로는 저혼자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갑"은 약국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단,
점포는 공동소유가
되어있어,각각1/2씩 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업을 파기로하고,"갑"과 합의가 되어,모든정산합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약국의 인수는 "을"이라는 악사와 하게되고,"을"이라는약사가
현재 저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것이지요.
이경우에"을"이라는약사와 제가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때 승계자산을
어떻게기록해야 하나요?
즉,실질적으로는 "갑"과 모든 금전관계가 이루어 지고,"을"과는
금전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서
류상으로만 하게되는데,승계자산목록에 제 지분금액을 기재하는지요?
또,동업파기에 따라 제지분을 :갑"에게 양도해야하는데,이경우에 제지분을
"갑"과"을"중
누구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이경우에 금전거래 내역(통장이체나 영수증등)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011-9088-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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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을 보니까 동업을 했던 분과의 실질계약내용과 약국의 양수도시의 형식상
포괄양수도 계
약내용과의 차이와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세법의 문
제와 민법의 문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법률상담도 받으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세무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현재 저는 "갑"이라는 분과 동업을하고있습니다.("갑"이약사가아니기에 서류상으로는 저혼자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갑"은 약국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단, 점포는 공동소유가
되어있어,각각1/2씩 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업을 파기로하고,"갑"과 합의가 되어,모든정산합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약국의 인수는 "을"이라는 악사와 하게되고,"을"이라는약사가 현재 저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것이지요.
이경우에"을"이라는약사와 제가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때 승계자산을 어떻게기록해야 하나요?
즉,실질적으로는 "갑"과 모든 금전관계가 이루어 지고,"을"과는 금전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서
류상으로만 하게되는데,승계자산목록에 제 지분금액을 기재하는지요?
답변1.
민법상으로는 질문하신 약사분과 "갑"과의 계약이 효력이 있을 것이고
실질합의내용에 따라 쌍방
간에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양 당사자인 질문하신 약사분과 "을"과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
성하셔야 할 것이고 이 때 "갑"과의 실질 지분내용등 실질 합의내용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되며 어차피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의 주요 양수도 내용인 재고약 인수가액과
시설자산 인수
가액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쌍방합의금액이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재고약
인수가액과 시설자
산 인수가액을 적정하게 기재하셔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형식상 양수도
약사님간의
약국 양수도시 세법상 필요한 측면을 양쪽이 적용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2.
또,동업파기에 따라 제지분을 :갑"에게 양도해야하는데,이경우에 제지분을 "갑"과"을"중
누구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이경우에 금전거래 내역(통장이체나 영수증등)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지요?
답변2.
민법상으로는 질문하시는 약사님과 "갑"과의 실질합의내용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이
는 관할세무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세법상으로는 위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약
사님과 "을"과의 양수도 약국의 포괄양수도계약서이므로 형식적, 세법적,
사업자등록내용상으로는
질문하시는 약사님이 당해약국의 전체지분을 갖고 이를 "을"이라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약사님과 양
수도하시는 형식으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쌍방이 이를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하시는 약사님과 "갑"과의 실질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알릴필요는 없고 세법상,형
식상의 양당사자이신 질문하시는 약사님과 "을"과의 양수도 거래관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계약서등은 형식상 양당사자간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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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포함하여 작년도 매출액이 1억도 안되는 약국입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해야한
다고 하는 데 소규모라 기장을 안해왔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장을 안하고
신고하면 불이익
이 많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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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추계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
는 방법과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추
계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추가, 기
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5%) 배제, 기준경비율 적용시 배율급등의 문제로 인하여
불이익이 너무
많아서 작년 1년치를 소급기장하더라도 기장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무수수료를 더
들이더라도 추계시 세금보다 절약되시는 세금이 일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 지, 만약 소급기장시
산출세액과
추계시 산출세액등을 알아보아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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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모
든 종류의 비과세, 분리과세제외)으로서 종합 소득세 대상인 경우 2008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 우편물이 날라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받
은 경우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여도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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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goldwolf69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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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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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준비중입니다. 세무관련책자 보내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2-1 한신1차 아파트 16동 206호(우:137-767) 권나영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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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