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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결재를 팜코카드로 하고있어요.
매월 결재액의 0.7%를 장려금으로 받는데 그것도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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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은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약국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약국사업과 관
련하여 장려금등이 있는 경우 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로 약값을 결재하고 매월 결제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받는 경우
세법상 원칙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거나 전부
챙기지를 못하여 현실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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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에 지출한 비용과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이 지출됐는 데 이번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이
들 공제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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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무약사등 근로소득자는
세법상 의료비 공제 및 교육비 공제
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개국약사등 사업소득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
니다.
단지 약국을 개국하시고 있는 약국 사업소득자는 금년 소득세
신고시 각종 인적공제 및 기부
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국민연금공제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5월 2008년 귀속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나 적용요건을 보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및 복식장부기장, 사업
용계좌개설등의 요건은 큰 문제가 않되나 사업용계좌 사용할
금액의 2/3이상 실제 사용하여
야 하며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2배 초과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도 최소한 전년도와 같아
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적용이 않되고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여야 하고 만약 20%이상 매출과
소 및 경비과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고 3년동안
적용를 배제하는 등 쉽지않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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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2차 경신주택 라동 201호 (우 : 472-830)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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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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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5월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6월에 개국하였습니다. 근무약사로 있을 때
인건비 신고를 했었
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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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근무약국에서 근무약사시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근무약국의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으셔서 현재 개국약국의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신고를 하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7년도 근무약국의 근무약사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07년도에 개국을 하시었고 2007년도에 상가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번 5월
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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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경매로 인하여 후순위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였는데
혹시 세무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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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약국상가를 임대차계약으로 들어갔고 약국상가건물의 경매로
인하여 약국상
가의 후순위 보증금 5천만원을 못받아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봤으며 이전의
약국사업의 소
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면 손실발생연도의
손익계
산서상 손실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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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주소는 경남 진해시 덕산동 72-9 송림홈타운 1층 125호 한솔약국(우편번호 645-310)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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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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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책자 부탁 드립니다...
주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58 태양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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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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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1억3천만원 월세400만원 36개월계약후..
집주인 세금관련으로 3천만원 월세4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작성후 세무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너무 낮게 작성하는건 아닌지요?
이런경우 금액 초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다운계약서로 세무신고후 별도 전세권설정은 가능한지요?
전세권설정시 원금보전가능한지요? 전세권설정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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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보증금 1억3천만원, 월세 400만원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다
운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월세 400만원은 변동이 없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엄청 큰 금액
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법률적 측면으로 다운계약서 세무신고후 별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한 지,
전세금 설정시 원
금보전 가능한 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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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수 년전부터 운영해오던 개국약사입니다. 매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1~2백만원정도의
환
급을 받아왔는 데 이번에는 납부세액이 나올 지 모른다고 얘기하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급액
이 아닌조제료에 대해서만 3.3% 를 원천징수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액이 조금 더 늘었
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 얼마나 소득세를 내는 지 아니면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지 설명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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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미래세무법인에서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미리 예
상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해보니 많은 약국이 2007년 7월분부터 지급액의
3.3% 원천징수에서
조제료의 3.3% 원천징수로 원천징수 구조가 바뀌는 관계로 작년 소득세 신고시의
환급세액 발생
에서 금년납부세액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국약사님들도 얼마나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 대략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데 계
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소득세 신고시 얼마나 소득세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는 지
알아본다.
2. 만약 건강보험, 의료보호 월 조제매출액이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2007년
1월분에서 6월분
까지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2007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받은
금액이 얼
마나 늘어났는 지 알아본다.
3. 작년 소득세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월 수령액 증가분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매출액 규모, 비용 규모, 소득금액 규모가 작년 소득세 신고시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작년 소득세 신고시 200만원정도 환급받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공단
월 수령액이 월100
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올해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 감소(기납부세액
감소)분으로
월 100만원X6개월 = 600만원 계산되므로 - 2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
시 400만원 납부세액예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경우 총부담세액은
작년과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께서는 한번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연락하여 올해 소득세
신고시의 예
상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미리 알아보아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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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 과세 표준이 3,500정도 입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은 없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2채 있읍니다. (3000/50만원 임대,-시세 1억7,000(현재 매매 의뢰상태).
7,500전세 - 시세 1억 7천)
월 임대 수입이 보증금 3.000/120정도 되는 농어촌지역의 작은 상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상가를 저와 부인중 누구의 명의로 구입하는것이 세금및 보험료 납부
관계상 조금이라도 유리 할까요?
본인 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때 늘어나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때와
부인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연금및 건강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부과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비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현재 남편 약사님께서 직전년도 과세표준이 3,500정도의 약국을 하고 계시고 본인의
재산은 없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가구입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세금 : 소득세의 경우 약국 과세표준 3,500 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표가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음.
- 국민연금 : 약국의 과표 3,500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됨.
- 건강보험 : 본인이 지역가입자(약국의 직원 인건비 신고가 없는 경우)인 경우
본인의 약국 과표
부동산임대소득 과표 및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이 결정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약국 과표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표를 고려하여 부과금액 결정.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세금 : 소득세의 경우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표만 있고 본인은 약국
과세표준만 있게되
어 본인명의시보다 과표가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유리.
- 국민연금 :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됨.
- 건강보험 :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됨.
3. 비교
종합적으로 볼 때 양쪽 어느 쪽이나 크게 유불리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재산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약사님 본인쪽에서만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간단하지 않
을 까 판단됩니다. 소득세와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누적합산되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아
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