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kkopharm@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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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TV방영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비약사 단독으로 처방전조제나 일반약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약사가 같이 있고 약사의 관리감독하에 위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나 받나요?
물론 조제약 검수및 복약지도는 약사가 직접했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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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물어보아야 할 법률적인 질문을 세무상담코너에서 하셨나봐요. 법률상담코너에서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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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는 분의 약국을 시설비를 포함해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려하는데요.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는데 일반약은 모두 가지고
가고 전문약위주로 인수를 받으려고합니다.
인수방법을 반품하고 다시 재주문형식으로 하자는데
제생각으로는 그 약품과 시설비를 포함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럴경우 전 약사님께 세무적으로
불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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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문리적 의미는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간의 인적,
물적 모든 설비, 자
산, 부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약은
포함하지 않고
전문약 및 시설자산을 양수도 하므로 포괄양수도는 아니고 부분 양수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괄양수도이건, 부분양수도이건 양수도 계약서를 쌍방약사님이 작성하시는
경우 양수
약사님은 시설자산 및 인수재고약을 자산 및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므
로 유리한 것이고 양도약사님의 경우 포괄양수도로 계약서 작성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양수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양수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
리한 것입니다. 물론 순수 권리금 부분(영업권)은 공식적으로 양성화 시키기는
무리일 수 있겠습
니다.
결론적으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양수도 약사님 쌍방간에 작성하시는 경우 양수도
약사님 모두
실무적으로 또는 세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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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동안만 약국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등록도 하구요
그런데 4대보험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여만 받으면 끝이겠구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한달간 일할 때 소득이 생기니까 갑근세도 내야하고 국민연금도 내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달간의 아르바이트이므로 상관없이 넘어가면 저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국민연금과 세금을 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게 아닐까하는 걱정이 생겨서요
근무약사인 저에게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는지요?
4대보험이랑 갑근세를 다 낸다고 생각하면 제법 크니 신경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무고 급여는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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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등으로 인한 심평원에 신고등록을 하는 경우 한달간의 아르바이트 근무약사라고
하더
라도 인건비 신고가 관할 세무서에 들어가는 경우 갑근세 및 4배보험 신고도 하시는
것이 나중
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심평원에 신고등록이 차등수가제로 인한 상근으로 신고등록인 지 아니면
비상근인지는 모르
겠지만 만약 심평원에 차등수가제에 의한 상근으로 신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갑근세 및 4대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근으로 신고등록한다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문제를 안남기려
면 갑근세 및 4대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깨끗하지 안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심평원 신고등록이 없다면 어차피 일용직 아르바이트신고등으로 4대보험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심평원 신고등록의 경우 심평원에 근거자료가 남아있어
나중에 차등수가
제 실사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
평원에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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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현재 경영하고 있는 약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갈 수도 있고 폐업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규
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유리한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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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는 약국에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약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
으로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하거나 현재 약국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하려는
새로운 약국사업
장의 개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신규사업자등록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장점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계속 사업자가 되
어 세법상 또는 실무상 일관되어 계속되는 사업자이므로 카드단말기의 폐업처리
및 신규개설등이
필요없고 심평원에서도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편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만약 이전의 약국에서의 병원 처방이 저가약위주로 되어있어
총약제비에서 약
가비율이 낮았는 데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는 고가약 처방 위주라서 총약제비에서
약가비율이 많
이 높다면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총매출액에서 약값등 총비용을 차감한 소득개념)이
새로 이전한
약국에서는 고가약처방위주라서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일
사업자번호에 의
한 계속사업자로 판단하므로 소득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소명, 세무조사등으로
제기가능성이 있
는 것입니다.
후자의 종전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 및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의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에
는 장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 약국사업장과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의
고가약처
방, 임대료의 상승변화등 상황변화가 큰 경우 종전 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므로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무상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폐업
및 신규개국의 절차를 밟기때문에 신용카드, 심평원등 실무적으로 폐업 및 개업의
절차를 밟는 것
이 복잡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약국사업장에서 새로 이전하는 약국사업장의 상황변화가 크지
않다면 사업장이전
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하고 상황변화가 크거나 종전약국사업장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었
다면 종전약국사업장의 폐업 및 새로 이전하는 약국사업장의 신규개국으로 인한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의 방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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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책자 부탁드려요.
경기 화성시 병점동 50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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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내용이 많아 이를 반영한 후 새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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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주소는 miranst@naver.com
입니다.
그리고 세무책자는 언제쯤 다시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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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무책자는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제
작하면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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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개업을 하고 1억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의약품등을 인수하였습니다만
사정이 생겨 6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폐업부가세 신고시 인수받은
1억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같이 하게 되는지요, 해야한다면 그부분에 대해 어느정도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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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의 의미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설비 및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를 안한다면 양수도하는 재고자산 및 시설설비
자산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포괄양수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면
제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07년12월 포괄양수도 계약시 1억원의 인수의약품금액을 이번
6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7년 12월 인수후 개국후부터 받으신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번 포괄양수도 계약시 1억원의 인수의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번 부가
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이번 폐업시에도 인수받는 약사가 있으시다면
포괄양수
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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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이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국도 바뀐다고 알고 있는 데 약사회에서 공문이 왔는 데 간이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해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
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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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세청고시를 통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 지역(읍면지역제외)에서는
모든 간
이과세자 약국이 일반과세자로 2008년7월1일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간이과
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일부 조항중에서-----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약국의
경우 이번에 종목기준 배제대상에 포함되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문제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자하는 약국사업자가 간이과세유지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
이
실태확인을 거쳐 적용하도록 했으며 그 판단기준이 계량적이거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클리닉센터 건물내외의 약국이나 병의원이 여러개 모여있는 층약국, 대형병원 옆의
문전
약국등은
대다수가 매약은 거의 없고 처방조제위주의 매출만이 있을 뿐이지만 관할 세무서
공무원
들은
대다수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수 밖에 없고 설령 이를 안다고 해도 간이과세 유지
신청을 거
부하면
그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래세무법인에서도 몇 몇 약국들에 대하여 간이과세유지 신청을 하고자 담당 세무공무원
과
통화를 하였지만 대부분 약국 업종은 안된다고 하며 그냥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 다는 대
답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이과세자로 유지하고자 하는 약사님들은 한번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유지 신청서
를 내보시고
담당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약매출이 거의 없는 층약국등의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매약매출액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공제등을 적절히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니다.
제목 없음
isof@naver.com로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