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꼭 대답해주세요.
그저께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명의는 남편 명의입니다. 새로 살 아파트를 부부간
공동 명의로 하려 하는데 그럴려면 부부간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 없는 증여 한도가
6억인것은 압니다. 지금까지 제 소유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득할 부동산을
향후 매도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후 5년간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저의 경우 남편)의 보유기간이랑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동산을 취득후 3년후 다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려 하는데 이때 양도액이 6억을 넘으면 양도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공동명의로 하더라도 그양도차익은 남편에게 합산하여 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판 돈을 현금으로 먼저 부부간 증여세 신고한 후(6억이내)
향후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3년후 매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세에 아무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의 계획이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번에 부동산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부동산 취득시 당연히 증여신고는 세무소에 하고요) 3년후
매도시에도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
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
해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상 '증여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이 있는 데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
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
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
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를 이번에 팔고 그 대금으로 부부간 공동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배우자간 현금 증여후 공동취득이나 배우자간 증여에 의한 공동취득이나 부부
모두의 취득시점은
같기때문에 양자간에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동으로 취득한 새로운
부동산의 양도시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고 상기 언급한 규정이
있으므로 부부간
현금 증여후 부부간 새로운 부동산의 유상공동취득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국세청으로부터 유가환급을 11월에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작년에 약국개국을 하지도 않아서 약국소득이 없을 것같고 다른 소득도 없는 것
같은데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문내용대로 유가환급 신청을 해도 유가환급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목 없음
10월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11월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그
리고 일용직근로자는 신청절차없이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작은 돈이지만 직접 현금을 주어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유가환급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에게 유가환급을 해주려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유가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모두에게 환급을
해주려는 취지
이기 때문에 유가환급에 따른 다른 불이익등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분중에 어떤 소득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데 관
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이나 위와같은 이유로 확인 없이 유가환급을
신청해도 무방합
니다. 국가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에게 주려고 하는
데 받는 국민쪽
에서 받는 것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려고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등 큰 금액의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출근거를 통장에 남기려고 하는 데 현재 제 개인 통장이라서 약국 사업용계좌를
사업자등록
전에 만들수 없나요 ?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제목 없음
사업용계좌는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서 약
국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전에 사업용계좌를 만들 수는 없고 단지 약사님께서
이용하시 기존의
개인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전환시킬 수가 있으므로 만약 사업자등록증발급이전의
약국개설과 관련
하여 인테리어, 간판등 액수가 많은 지출비용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키려
고 생각하는 기존의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롤 전환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및 견적서, 계약서등을 근거로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지난 8월에 약국을 개국하면서 약 1천만원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부가세
100만원을 별도
로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
데 얼마나 부가세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참고로 여기는 층약국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조제매출로
구성되
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모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임대료,
각종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총매출액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매약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만원중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세가 공제, 환
급되므로 예를들어 총매출액의 90%가 처방조제위주인 층약국이라고 가정하면
공제 또는 되는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부가가치세가 공제, 환급안되는 90만원은 비용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라면 인테리어, 임대료등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모
두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세가 공제, 환급이 큰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매입세액이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저는 서울에서 층약국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다가 지난번에
일반과세자로 전
환된다는 통지를 받아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경우 이번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그리고 과거에는 부가세를 낸 적이 없는 데 앞으로는 얼마나 부가세
부담이 있는 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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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 지역내에서는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약국이 간이과세 배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약국이 일반과세자로
2008년
7월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약국은 모두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10월25일까
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 약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8년7월1일 현재의
일반의약품 재
고약 및 시설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여야 하나 일반의약품
재고약이
얼마되지 않고 매약매출액도 적었고 오래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어왔던 약국의 경우등은
굳이 번거
롭기만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매약매출액의 과다에
따라 다르나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던 약국도 앞으로 얼마정도는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
자의 경우 매약매출액이 6개월동안에 1200만원 이하로 신고되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지만 일반
과세자인 경우 매약매출액이 조금 있어도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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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인수 받는데요
한달 가량 약국 운영을 중지한 약국입니다.
약국안에 약 또한 없구요. 약을 인수 받지는 않습니다.
약장만 있는 상태구요
이런경우에도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또한 시설권리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에 관한 영수증이라구
보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된 서류도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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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의미는 인적, 물적 모든 시설자산 및 설비 일체를 양수도
하는 것이므로 약장
만 있는 상태에서의 양수도는 부분양수도입니다. 어찌됐든 포괄양수도이건 부분양수도이건
인수
약사님의 입장에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는 이를 근거로 금전을 주고
인수받은 재고약
또는 시설자산을 비용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또는 상당)하는 금액은 시설자산으로
기재
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시설자산 부분은 자산계상후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순
수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부분의 권리금은 이를 지급하신 인수약사님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받으신 양도약사님께서 일종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세무신고를
안하면 과세추징가능성이 있으며 더우기 권리금부분은 거액이므로 더더욱 추징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사적으로 받으셔서 일종의 근거서류로 보관하시면 되겠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인수약사님이 하셨으나 양도약사님이 세무신고를 안하시면
양도약사님
의 과세추징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주소를 알려드리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지난 5월 2007년귀속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총약제비는 맞게신고하였지만 세무대리해주는
세무사
무실에서 잘못판단하여 신고한 약값을 실제 약값보다 훨씬 적게 신고하였습니다.
비보험약값을 계
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지금와서
다시 수정신고
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지난번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약값보다 실제 약값이 많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약국 컴퓨터의 EDI 자료, 건강보험공단등의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
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소득세 신고한 약값이외의 매약매출등의 매출액, 인건비, 임
대료, 복리후생비등 신고시 계상한 매출액과 비용이 맞게 신고가 되어 문
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
류가 있어 세금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해당 세금을 환급 받
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경정청구서 접수일
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 결정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2008년5월31일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니 과소
신고한 약값이 크고 명백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며 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에 상담하
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이필요합니다.
제이메일은 onr573@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근무직원으로 있습니다. 요즈음 유가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환급 해주는 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2007년귀속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는 10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하여
11월에 본인
의 환급신청계좌로 지급받고 2007년귀속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원이하 사업소득자(개국약사님)
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여 12월에 본인의 환급신청계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금액은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에 월할계산된 근로월수(또는 사업월수)를
곱하여 결정되
는 것입니다.
단 2008년 중에 근로를 제공(또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2007년 귀속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
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자세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
유가환급금 제도(요약)
구
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대상인원
(’08년지급)
843만명
443만명
364만명
지급기준
’07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
’07종합소득금액
24백만원
이하
’07.7~’08.6
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백만원
이하
근무월수환산계산
실제
근무월수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
사업자등록
월수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지급명세서상
사업월수)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지급액
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지급금액
6~24만원
6~24만원
6~24만원
지급시기
10월
신청
11월
지급
11월
신청
12월
지급
11월
결정
12월
지급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를
통해 신청
사업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절차
없이
결정하여
지급
총지급
금
액
1조9,200억원
1조
550억원
4,400억원*
2009년 5월에 환급신청 및 환급금이 지급되는 신규취업?신규개업자(약 80만명 추정)은
지급 대상인원 및 총지급 금액에 미포함
환급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
’07.7.1~’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근로소득자
(1)
소득기준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
군복무자 :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사업소득자
(1)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자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
○
해운법에 따른 연안화물선 소유자
○
면세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 보유 농어민
(3)
부동산 임대업자
○
주택?상가 임대업 영위자
○
전대업 영위자
(4)
기타
○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중 접대부, 댄서◇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예시)
※
유가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구 분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제(EITC)
목 적
유가부담 증가분 보전
근로유인제고?실질소득 지원
대 상
중산서민층
근로빈곤층
수급자격
근로자, 사업자, 일용근로자
소득요건만 존재
근로자에 한정
소득?부양자녀?재산요건
지급액
6~24만원
연 최대 80만원
지급단위
개인별
가구별*
유가환급금 제도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중산 서민층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환급
금액
□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총급여액(근로자)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000~3,200만원
18만원
2,000~2,130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
일용근로자
-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총급여액
구간
유가환급금
비고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2만원
근로기간
1개월 의제
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4만원
근로기간
2개월 의제
:
:
:
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4만원
근로기간
12개월 의제*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와 동일
환급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함
□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
○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함
*
소속
근로자 중 ’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2008.
11. 1~11. 30
기간 중 신청하여 12월
환급
○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됨
*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 말에 우송할 예정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음□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하여 12월 중 환급
*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제목 없음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yyangg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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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