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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약국은 간이과세자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없고 일반
과세자로만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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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
든 약국은 매출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
세자로 모두 바뀔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법적용어로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약사, 한약
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를 포함시킬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세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이신 약국의 약사님께서 임대를 하고있는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
고 있어 그 상가도 간이과세로 되어 있다면 내년에 만약 모든 약국이 일반과세자로
된다면 간이과
세자로 되어있는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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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 메일로 문의드렸던 약사입니다. 추가 질문있어서 메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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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헌호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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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약국이 아내 명의로 개설되어 15년정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명의를 제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세금문제등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고약(일반+조제약)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은 가능하면 아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amile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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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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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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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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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와 사업자의 공제항목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5월까지 사용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으로 해서 올해12월까지 모든 사용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했던 시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경비처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 사용 하면 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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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하였다가 6월에 개국하여 운영중인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및 비용처리 여부에 대한 시점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적으로는 5월까지 근로소득자이시고 인건비신고를 세무서에 하셨다면 5월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고 6월부터
개국약사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약국을 운영중이라면 6월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중에
약국사업
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만을 약국사업의 내년 소득세
신고시 경비지출로
계상하여 인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약국에 개설하신
후부터는 약국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수령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별도로 등록을 안하셔도
약국 사업자
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시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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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은 보험처방조제도 어느 정도 되지만 비보험처방조제가 상당히 많은
약국인데요. 비보험
의 경우 약값은 높고 조제료는 많지 안습니다. 세무신고시 비보험처방조제를 전부
신고하면 세금
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누락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비보험이라도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하나요 ? 세금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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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처방조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보험
처방조제와 달리 과표양성화는 되지 안습니다. 그러나 매년 말에 약국에서 국세청에
보내는 소득
공제용 연말정산 자료에 비보험처방조제가 포함되면 국세청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말 약국에서 국세청에 보내는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자료에 비보험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하실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시 비보험처방조제를 적절히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보험처방조제를 전부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처방조제 약값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당기 의약품 매입액에 전부 반영이 되지만 일부가
비보험처방조
제 매출로 계상이 안되면 그에 대응하는 비보험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도 계상이
안되므로 기말
재고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비보험처방조제를 일부 반영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전문의
약품 가액이 기말재고로 재고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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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 개설때문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요, 음, 사업자 내기전 얼마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8월 30일자로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약국개설 관련된 경비를
8월 며칠부터 지출하기 시작하면 되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 전의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관련
증빙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
전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이런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였을 것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만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
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면 부가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또는 환급)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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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경우 내년 소득세 신고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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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들께서 체크하셔야 할 내용은 상반기동안의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액과 상반기동안의 약국전산프로그램 EDI 자료의 총약제비중 약값의 합계액을
비교하셔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에서 넘어온 전문의약품 재고액을 올 상반기에 사용하지
안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상반기 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과
상반기 동안의
EDI 자료상의 총약제비중 약값의 합계액이 거의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
실에 한번쯤은 이를 체크하시어 상반기동안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이
EDI상의 총약
제비중 약값의 합계액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왜그런지 그 이유를 파악하여 부족한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더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안으면 내년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에
대
응하는 장부상 약값이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상반기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과 EDI청구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EDI자료의 총약제비는 청구액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고
또한 약값과 조제료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EDI 청구액으로
비교하는 것보
다는 EDI 자료중 약값으로 비교를 하시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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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경비 공제 목적으로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는 지출증빙 영수증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이공제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것과 그렇지않은것이 약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님께 늘 신세만 집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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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중에서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또
는 환급)이 되는 구조이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처방조제매출 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또는 환급)이 안되는 구조이며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
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총매출액중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만 공제(또는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경비지출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약국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는
경우 상기에
서 말씀드린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와 똑같이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당해 부가가
치세매입세액은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공제(또는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의 개국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하고
는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약국
사업자 지출증빙
용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큰 장점이나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 약국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세 신
고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 것은 중
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사이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부가세
과세비율보다 부가세 면세비율이 월등히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액 자체가
작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이외의 기타매입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
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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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데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1년치 400여만원이나
소급해서 내
라고 고지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상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번에
소급해서 나왔
는 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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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약국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약국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 개국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월의 건강보험료가 추계 즉 가정치의 금액으로 일단 매월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개국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그 때로 소급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1년치를 한번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일단 가정치로 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납부하지 않다가 다
음해 5월 소득세 신고하여 약국의 소득금액이 큰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면 1년치
소급하는 정산
금액이 매우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개국연도에 약국이 투자금액등 경비가 많은 관계로 결손이 나거나 소득금액이
아주 적어 매
월 건강보험료가 적었다가 다음연도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금액이
큰 규모로 확정이 된다
면 이 경우에도 1년치 정산하여 소급하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당히
커서 부담되는 경우
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