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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6월 말로 폐업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약 비중이 많은 약국을 했는데요 (대략
전문약재고액은
1억원정도임)
도매상거래를 2곳을 했는데 재고약 전부 반품해야 하나요? (일반약, 전문약 구분)
다시말하면 최대한 반품하는것이 세무상 제게 유리한 것인지 ,또 반품을 해야
폐업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너무 무지한 질문 같아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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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약사님의 판단에 따라 재고약 반품을 하셔도 안하셔도 되는
것이지 반품을
꼭 해야만 폐업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품을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 지 불리한
지의 여부는 각각 약국의 사정, 즉 세무장부상의 재고 즉 대차대조표의 재고가
얼마나 되는 지 그
리고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이가 어떻는 지, 전문의약품 그리고 일반의약품의
재고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 지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많은 약국에서 재고약 반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의약품
반품인 경우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납부금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다른 약국들처
럼 약사님의 필요에 따라 반품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폐업전까지
당기의 일반의약
품 매입액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에서 일반의약품 반품금액이 상계처리되므로
부가세 신
고시 납부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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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주..시간, 또는 월..시간 미만)
또한 근로시간미만으로 4대보험가입을 안해도 되면 비용처리 받을수 없나요? 4대보험가입안하
고 비용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직원이 4대보험가입을 해야만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2. 고용촉진장려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장의
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고용촉진장려금 받게되면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야겠죠?
참고로 저는 전산직원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주당근무시간은 18- 23시간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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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월미만 고용일용근로자 또는 한달에 8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한달에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대상
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대상이 아니므로 월 근로시간이 적다고 해도 3개월이상 계속 동일사업장에서 근무시
정규직으로 4
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인건비로 처리하려면 일용근로자로 상기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적어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 안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조건이 정규직 채용에 반드시 4대보험가입자여야하고, 최
저임금이상 월급을 받는자(월 787,930원)이어야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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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이전과 다르게 납부세액이 많이 나와 부담이 되는 데
혹시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나요 ? 내년 소득세신고를 지금부터 대비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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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금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 한 해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는 지급액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를 했었다가 2007년 7월지급분부터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올해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을 내셨다면 올해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실 텐데
소득세 중간예납세
액은 올해 5월에 납부한 소득세납부세액과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있었다면
그 세액의 합계
액을 1/2 로 나눈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의 소득세 신고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등
각각 연 300만원
한도, 총 600만의 소득공제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만약 약국의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이상이 되어 35%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6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절세액이
210만원이나 되고 25% 세율을 적용받는다해도 절세액이 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납부하는 금액 600만원도 나중에 찾으실 수 있는
금액이겠지요.
다음으로 약사님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전표도 모두 모아서 약국관련인 경우 비용처리하실
수 있
으며 소홀하기 쉬운 비용들 예를들면 의약품 폐기손실, 카드수수료,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물약등
접대비등등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야 하고 거래하시는 세무사무실에서도 소득공제,
비용처리등
에대한 사전 안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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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89-1
소망약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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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가 집필되어 준비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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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금을 공제받는 것에 있어서....
1. 손실경비에 있어서 개봉,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진촬영하고 필요한 내용 기제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2. 소득공제 받을 때
여자 약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3.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란 결제시 사용했던 카드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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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경비에 있어서 개봉,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진촬영하고 필요한 내용 기제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의약품 폐기손실을 말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약품명, 수량, 단가등 폐기손실 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근거로 약국의 소득
세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의약품 폐기손실 계정과목으로 그 금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소득공제 받을 때
여자 약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부녀자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란 결제시 사용했던 카드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므로서 받는 세법상 공제는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요
건은 약국,제약회사(또는 도매상), 신용카드회사 3자가 모두 구매전용카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선결요건이 있으므로 약국과 은행 또는 약국과 제약회사(또는 도매상) 양자가
합의했다고 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법상 구매전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
직 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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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2007년도 귀속 소득세 분석표 라는게 왔습니다 그내용은 2007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이
과세분 매출원가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26.3%)로 환산한 금액과 신고한 매출과의
차이가
7900여만원(추정과소금액)정도 차이가 난다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당하는건 아닌지요.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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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약국의 매약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을 100원으로 봤을
때 약값 73.7원 그
리고 이익 26.3원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및 소득
세 신고 때 매약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을 26.3% 보다 적은 15%~20%에 가감을
하여 신고를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잘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체 매출총이익율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있으니 알아서 수정신고하라는 의미로서
계도적 차
원의 안내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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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약국 경비 처리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과 신용카드 사용중
어떤게 더 세율상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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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큰 의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도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나
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면이나 세액공제 그리고 지출한도제한이 없는 면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도 굳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냐고 한다면 큰 금액을 지출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를, 작은
금액을 지출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도입취지는 소액의 현금거래인 경우에도 과표양성화의 목적에
따라 현금영
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소액의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커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바람직합니다. 물론
소액의 현금거래도
신용카드로 사용가능한 것이고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도 반영이 됩니다. 즉,
제도의 도입취지
를 보면 작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큰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이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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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한달급여 90만원 식대10만원 보너스없음
시간제근무약사 한달급여 140 식대10만원 보너스없음
두명을 신고하면 4대보혐료는 얼마나오고 주인과 직원이 부담해야할
% 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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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계상되는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제외하셔야 하고 순수급여분 90만원,
140만원에
국민연금은 9 %(본인부담금 4.5%+ 고용주부담금 4.5%) , 건강보험료 5.08%(본인부담금
2.54%+ 고용주부담금 2.54%), 고용보험 1.15%(본인부담금 0.45%+고용주부담금
0.7%), 산재보험
1.02%(전액 고용주부담) 의 비율로 곱하시면 계산됩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일용직은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등 단기근무일경우에 해당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63번지 8/1 신동식
이메일: cpa1234@daum.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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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세무책자는 준비중이니
집필이 끝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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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운영 목적으로대출받은 금액에대한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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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당연히 약국운영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게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약국을 개국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보증금 약값 사입액등으로 쓰인 경우 약국 개국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으실 것이겠
지요. 약국을 운영중에는 약국을 이전을 했다던가 더 넓혔다던가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던가
약 사
입액이 증가했다던가 등등 의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입증하는
데 수월하실 것입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