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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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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기장료는 얼마나 되나요?
    A답변 완료
    2009-05-23
    Q세무기장료는 얼마나 되나요?




    제목 없음




    25000만원미만인-연간매출액-약국인데요.
    월기장료는 얼마나되나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마이너스인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8만원에서  가감된 금액일 수 있지만 세무회계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요.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동업문제인데요..
    A답변 완료
    2009-05-20
    Q동업문제인데요..




    제목 없음




    약사와 비약사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제가 자문을 받고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닙니다. 세법상 전문자격사 사업장의 동업은 전문자격사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
    문자격사의 사업장에서 전문자격사가 아닌 사람이 동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면
    전문자격사가 아
    닌 사람이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세법상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약사와 비약사의 동업을 실수인지 착오인지는 몰라도 가끔 공동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담당세무공무원이 보건소 발급의
    약국개설등록증상의
    공동개설사업자로 되어있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하면
    그만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분양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5-19
    Q상가분양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5년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가세환급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고 그후 배우자와 임대차(전세)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험공단에서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둘수 없다고
    하여
    약국에서 일을 도와주므로 약국직원으로 등록하여 직장으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직원이 사업자등록이 된 배우자는 직원으로 등록할수 없으니
    배우자를
    지역의보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1.약국에서 자주 나와 일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데 정말 사업자가 있는 배우자이므로
    지역의보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2.부가세 환급받은지 5년이 지났는데 언제쯤이면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폐업을
    해도 부가세환급금을 다시 “b아내지 않을수 있는지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다면 부가세 환급금을 얼마나 돌려줘야할까요?
    부가세환급금은 약 1천2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3.만약 지역의보로 바꾸어야한다면 작년 사업신고 소득이 2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역의보료를 내야하고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구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약국에서 자주 나와 일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데 정말 사업자가 있는 배우자이므로 지역의보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답변1)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자가
    될 수 없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단지 건강보험공단직원입장에서 약국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이

    으신 배우자되시는 분을 약사님의 직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상하니 직원 인건비
    신고하지말고 지
    역의보로 돌리라는 것인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상황, 즉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자가
    될 수가 없
    다는 결과이므로 이는 세법상, 그리고 다른 법률에도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위법적
    인 언행입니다. 문제는 약국에서 배우자분이 실제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시는 지
    여부이므로 실제
    로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2.부가세 환급받은지 5년이 지났는데 언제쯤이면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폐업을 해도 부가세환급금을 다시 “b아내지 않을수 있는지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다면 부가세 환급금을 얼마나 돌려줘야할까요?
    부가세환급금은 약 1천2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답변2) 세법적으로는 10년이 경과되면 부가세 환급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폐업하면 반정도인 약 6백만원정도 될 것이지만 만약 약사님에게 포괄양수도 한다면
    배우자분은
    환급받으신 부가세중 절반인 600만원을 안토해내고 약사님께서 총매출액중 면세비율(조제매출액
    비율)에 600만원을 곱하신 금액만큼만 토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지역의보로 바꾸어야한다면 작년 사업신고 소득이 2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역의보료를 내야하고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답변3) 작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약국에서의 근로수입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금액
    에 대한 지역의보료를 내셔야 하는 것이지만 답변1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보로
    바꾸지 안으셔
    도 법적으로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9-05-18
    Q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목 없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처음 약국을 개국하였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임대료와 그에따른 부가세를 함께 집주인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처음 약국자리를 알아보고 있을때 주위에서, 임대료 부가세 부분은 어차피 환급을 받게되니까, 계약을 할때 주인이 원하면 그냥
    부가세도 주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임대료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받게 되고, 약국 매출중에
    조제수입은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제가 덜 된 부분은 경비로 처리가 되어서 결국엔 집주인에게
    준만큼 임대료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안그래도 임대료 압박이 큰데, 제가 낸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월임대료가 100만원이고 부가세가
    10만원이어서 집주인에게 110만원씩 매달 준 경우에, 집주인에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100만원씩 낸 경우에 비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거꾸로
    말해서, 월임대료만 딱 100만원씩 준 경우에, 110만원을 낸 경우에 비해서 세금이 그 부가세만큼 더 나오나요?
    그리고,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고지서上에서, 100만원 또는 110만원을 매달 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의 증감부분을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만약 질문하신 약사님 약국의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증상
    일반
    과세자라면 신고하기로 합의 한 월세금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약사
    님 약국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건물주와 약속했다면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에 해
    당이 되고 그렇다면 신고하기로 합의한 월세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 부가세와
    함께 110만원을
    건물주에게 무조건 주셔야 겠지요. 즉, 세법상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만원이 발생안
    하므로 월세에 대한 부가세 문제가 발생안하지만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신고하기로
    합의한 월
    세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10%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내도되고 안내도되고하는

    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님이 부담하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는 환급되는 성격이 아니라서
     부담하신 부
    가세를 돌려받는 결과는 없고 단지 부가세 10%중에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총매출액중
    조제비율만
    큼 비용처리될수는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5-16
    Q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 세무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네요.^^
    세무사님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릴께요. 꼭요..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센텀피오레 아파트 106동 1102호
    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새로운 개정된 세법내용을 반영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
    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이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릴께요
    A답변 완료
    2009-05-15
    Q이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릴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주에 있는 소망약국입니다
    A답변 완료
    2009-05-14
    Q전주에 있는 소망약국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소망약국입니다.
    세무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만드신 약국세무자료집있으시면 한권부탁드려도 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새로운 개정된 세법내용을 반영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
    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많다는데...
    A답변 완료
    2009-05-13
    Q소득세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많다는데...




    제목 없음




    이번 5월에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개국약사입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하는 청구액 전체에서 3.3% 원천징수했다가 작년에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해서 이번
    5월에 납부할 소득세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데 얼마나 늘어나서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내야 하
    나요? 걱정이 좀 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를 전문으로하는 미래세무법인에서 약국거래처들의 신고내용을 미리 분석한
    결과 예상했
    던것처럼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 많은 약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
    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하신 약사님의 말씀처럼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
    가 2007년 귀속분부터 상반기에는 지급액전체금액의 3.3%, 하반기에는 지급액중
    조제료의 3.3%
    를 그리고 올해신고하는 2008년 귀속분은 12개월 모두 지급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상당액중에
    서 3.3%를 원천징수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약매출은 거의 없고 약값을 포함한 조제매출액이 7억이고 약가비율이
    70%를 가정하고
    조제매출액 7억중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이 5억이고 본인부담금이 2억 비보험조제및
    매약매출액은
    없고 소득금액은 7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납부할 세액이
    아래와 같이 늘어
    납니다.
                                              작년
    소득세 신고시             올해
    소득세 신고시
    -  매출액                                        7
     억원                               7
    억원
    (매약, 비보험없는 것으로 가정, 건강보험공단지급액 5억, 본인부담금2억가정)            
    -  소득금액                                     7천만원
                                7천만원
    (과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산출세액                                   1440만원
                               1298만원
    (적용세율이 올해 하향변경되었으므로 산출세액이 달라짐)
    - 원천세액                                     975만원
                                 450만원
    (지급액 5억중 조제료가  1억5천만원, 약값이 3억5천만원가정하고 작년소득세신고시
    상반기 지급액의 3.3%, 하반기 지급액중 조제료의 3.3% 원천징수가정, 올해소득세
    신고시 12개월전부 지급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의 3.3% 원천징수가정)
    - 납부할 소득세액                            465만원
                                848만원
    - 주민세                                        46.5만원
                              84.8만원
    상기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매약매출, 약가비율, 비보험조제매출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조제료비율이 작고 약가비율이 높은 약국에서는 조제료에
    대해서 3.3%를 원
    천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세액이 대폭 감소하므로 더욱 더 이번에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되는 구
    조인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거래장부 꼭 작성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09-05-10
    Q거래장부 꼭 작성해야 하나요?




    제목 없음






    거래장부 작성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매달 정리하고 그러는걸 안좋아해서 아직까지제가 제약회사별로
    따로 거래장부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장부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아는 약사님말로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래장부를 안만들면 어떤 처벌같은걸받나요? 아니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약회사 담당자가 갖고 있는 장부에 제가 결재한걸 사인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약품사입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할때 세무사에게
    모아서 제출하고 거래명세표는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기장의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사업용계좌등
    각종 수
    입과 지출의증빙자료를 토대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소득세 신
    고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약회사별 거래장부, 의약품 월별 제약회사별 사입현황등의
    자료는
    약국에서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꼭 약사님께서 작성하고
    세무사무실에
    보내주고 보관하고 하는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세법상 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증빙자료에 의한 기장, 그리고 근무직원들의 인건비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약회사별 거래장부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타수입?
    A답변 완료
    2009-05-04
    Q기타수입?




    제목 없음




    " 신용카드 지출로 받은 캐시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로 카드사에서도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따라 물건으로 바꿔주는 마일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
    뎃팜 기사에 위와같은 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받을때는 기타수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상품권으로 수령하였을때도 마찬가지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마일리지를 만약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급받는 상품권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
    로 기타수입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인용---


    (원천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홈쇼핑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고객이 지급받는 상품권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