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요즈음 경기가 안좋아져서 처방건수도 줄고 일반매출도 많이 줄었는 데 혹시 이번
부가가치세 신
고시 유의할 점이 있으신 가요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아무래도 경기가 않좋아서 메츨도 줄어들고 경영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약매
출에 대한 신고를 할 때 부가율을 고려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시 부가율을
낮추어서 납부세
액을 예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적게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약국전산 프로그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등 객
관적 수치가 있으므로 그대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처방조제중 비보험(비급여)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되는 경우에는
1월초에 하셨
던 연말정산 의료비소득공제 명목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신 처방조제매출 전산프로그램내역에서의
비보험매출을 파악하시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보험처방조제매출과 비교하여
양자간에 차이
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이번에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개국약사님의
신용카드로 납
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부세액 한도액은 200만원 한도이고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부담입니다.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부담으로 한 이유는 국세청에 의하면
만약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이는 납부세액의 경감이라는 결과로서 현금납부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
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국세청 안내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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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images/tax/title_tax_10.gif">
src="http://www.nts.go.kr/images/common/icon_navigation_01.gif" align=absMiddle>홈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신용카드납부안내
src="http://www.nts.go.kr/images/tax/title_tax_10_03.gif">
대상세목 및 세액
개인납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2008.10.1 이후 신고ㆍ고지되는 세액 2백만원 이하
2008.9.30 이전 체납세액은 신용카드 납부
불가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2개
납부방식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http://www.cardrotax.or.kr)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5%)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미국도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1577-5500)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1월12일 날짜로 폐업(양도양수)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폐업날짜는 1월12일로 되었구요
제가 궁금한건...거래처에 반품을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업체사정에 의해서
발행날짜가 폐업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 폐업날짜를 늦출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사업자등록의 폐업일은 꼭 보건소에 신고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약
국 운영을 안하게 된 날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개국약사님께서 카드단말기 취소,
기타 세금계산서
수령등을 고려하여 세무서 신고서상의 폐업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법상 세금계
산서등을 신고하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세무서 신고서상의 폐업일로부터
25일 이
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일부 세금계산서등이 빠졌거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이후에 도착을 했거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또
수정신고도 하실 수
가 있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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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전갖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캔디및 음료등을 줄때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저같은경우는 캔디는 팜스넷에서 주문해서 세금계산서로
승인도 되는데 부가가치세신고할때
부가세 환급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도
되나요? 비용처리가 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음료같은
경우는 도매상에서 현금주고 사는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접대비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등....)
2. 친적중에 1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일주일에 12시간-15시간일하고
시간당4000원급여
줍니다) 직원신고를 하지않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았다면 비용처리
받을수 없나요? 만일 비용처
리를 할수 있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3. 유효기간지나고 개봉해서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버리는 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비용처리시 필요한 자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1. 처방전갖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캔디및 음료등을 줄때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저같은경우는 캔디는 팜스넷에서 주문해서 세금계산서로 승인도 되는데 부가가치세신고할때
부가세 환급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도 되나요? 비용처리가 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음료같은 경우는 도매상에서 현금주고 사는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접대비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등....)
(답변)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캔디 및 음료, 쌍화탕등을 무료로
주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 영수증, 사업용 계좌이체 내역등의 증빙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등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로 접대하는 캔디, 음료, 쌍화탕등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만약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으면 매입원가로 잡혀서 일반매출로 계상하게
되므로 비용 처리도
안되고 매출까지 계상되니까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께서는
환자
에게 접대하는 서비스 물품 관련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업용계좌이체내역등을
거래하시는 세무회
계사무실에 접대비로 처리해 달라고 '접대용'으로 기재하시고 말씀하시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명세서보다는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고
그
근거로 비용처리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친적중에 1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일주일에 12시간-15시간일하고 시간당4000원급여
줍니다) 직원신고를 하지않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았다면 비용처리 받을수 없나요? 만일 비용처
리를 할수 있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안하고 4대보험도 내지 않았다면 당
연히 비용처리 하실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근무시간 내
역 및 일당지급 내역을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시고 일용직으로 인건비
처리해달라
고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아르바이트등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대상이 안
되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유효기간지나고 개봉해서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버리는 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비용처리시 필요한 자료 궁금합니다.
(답변) 이를 손익계산서상 의약품 폐기손실로 보아야 하는 것인 데 그 절차는
의약품 폐기손실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 의약품을 한 곳에 모아두어 그 근거를 위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의약품 폐기 리스트는 의약품 명칭,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폐기 의약품
사입일 및 유효기간경과일등을 기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고 의약품 폐기손실로 계상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 관
리업체에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접수증등을 보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필요없다고 설명해 줘도 굳이 뽑아달라는 사람에게
장당 얼마씩 수수료 받아도 되는지요.
몇 번 오지도 않은 환자들이 꼭 바쁠때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페널티 차원에서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
제목 없음
세법적으로는 소득공제영수증 출력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대표약사님께서 서비스 차원에서 대가없이 무료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
하시면 종이값 및 인건비 투입금액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요.
굳이 법적으로 본다면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과다하게 받으면
'부당이익'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차라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몇일날 몇시에 다
시와서 찾아가라는 등의 번거로움을 주시는 것이 그 대가를 받는 것보다 무리가
없을 듯 보이네요.
관할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의 발급등 신청후 몇일 후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1. 처방전없이 손님이 약국에 와서 구입한 일반의약품, 예를들어 박카스,삐콤씨 등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혹시 그러면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구입에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3.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면,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제비처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하여도 이중공제가 가능하니 약국에서는
의료비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나요?
4. 손님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것은 카드사등에 기록이
있으니 금액을 아니까 그래도 좀 나은편인데, 손님이 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 없이
현금만 주고 산 것도 있으니 1년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손님이 한두명도 아니고 그때그때 기록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도 모르고 구입한 품목이 일반의약품인지 화장품같은 외품인지도 모르고
전적으로 손님이 거억하는 데로 해줘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근거도 불분명한
걸 어떻게 해줘야 할지...고민이네요...안해주면 다짜고짜 고발한다는데 무슨
방법은 없나요?
마지막으로요,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의료비영수증을 발행해준다면, 그 양식은
어디에 있죠?
일단은 처방의약품 약제비영수증 양식을 대충 본떠서 할까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어디서 구하죠?
가끔 손님들이 와서 요구하는데 세무지식이 너무 짧아 어찌 답변할 지 난감하네요ㅠ.ㅠ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 손님들은 고발한다는 둥
거세게 몰아치니 너무 난감하고 답답하네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1. 처방전없이 손님이 약국에 와서 구입한 일반의약품, 예를들어 박카스,삐콤씨 등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진찰, 진료, 질병예방, 치료, 요양 이외에 미용, 성형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즉, 약국에서의 모든 매출이 일단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혹시 그러면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구입에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면,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제비처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하여도
이중공제가 가능하니 약국에서는 의료비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따라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모두
가능하게끔 이중공제를 허용했으므로 의료비 공제도 해주어야 합니다.
4. 손님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것은 카드사등에 기록이 있으니 금액을 아니까 그래도 좀 나은편인데, 손님이 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 없이 현금만 주고 산 것도 있으니 1년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손님이 한두명도 아니고 그때그때 기록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도 모르고 구입한 품목이 일반의약품인지 화장품같은 외품인지도 모르고 전적으로 손님이 거억하는 데로 해줘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근거도 불분명한 걸 어떻게 해줘야 할지...고민이네요...안해주면 다짜고짜 고발한다는데 무슨 방법은 없나요?
(답변) 모든 약사님들의 고민이겠지요. 그렇다고 안해주다면 영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요.
일단 일년치 의료비 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환자가 엄청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
상식을 넘지않는
적정한 금액이라면 일단 해주시는 것이 영업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많아서 세금걱정이 되신다면 국세청에 넘겨주는 연말정산용
의료비공제 공제대
상 총금액 및 약국에서 직접 발급해주는 의료비공제 영수증 총금액을 파악하시고
거래하시는 세
무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조율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매약매출액 및 처방조제매출액
부가세 신고금액내
에서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단,
성형외과등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이 많은 약국들은 약사님의 판단 및 세무사 사무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의료비영수증을 발행해준다면, 그 양식은 어디에 있죠?
일단은 처방의약품 약제비영수증 양식을 대충 본떠서 할까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어디서 구하죠?
가끔 손님들이 와서 요구하는데 세무지식이 너무 짧아 어찌 답변할 지 난감하네요ㅠ.ㅠ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 손님들은 고발한다는 둥 거세게 몰아치니 너무 난감하고 답답하네요.
(답변) 의료비 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58 1항2조)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 데 약국
전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약국 전산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서울에서 약국을 개국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그만 상가를 샀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간
이과세자로 내려했는 데 안된다고 하네요. 약국 사업자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내야한다고
해요.
상가가 변두리 작은 상가라서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려 했는 데 안되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목 없음
세법을 보면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다른 하나의 사업장(매출
또는 수입금액규
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이건 추가되는 사업장이건 관계없이)도
일반과세자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동산
임대등 다른 사업장도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오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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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식당등으로부터 받는 간이영수증 한도가 1만원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한도금액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재답변 : 2009년1월15일 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간이영수증 수취금액 한도가 종전
3만원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전답변-------
그렇습니다. 세법상 2009년부터 건별 간이영수증 수취금액 한도가 현행 3만원이하에서
1만원이하
로 하향조정됩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방침이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이기
때
문에 과세표준양성화와는 관계없는 건별 간이영수증 수취금액한도액을 내려서 건별로
금액한도가
제한없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도 현금을 주고 점심식사를 하시거나 현금으로 소모품등을
구입하시는
현금거래인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건별 1만원이하의 한도제한이 있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보다는 건별한도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방법은 별도의 국세청 홈택스 가입등의 절차 없이도
약국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행업자에게 말씀하시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실 수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인용--------
정부는 2009년 올해부터 건별 간이영수증 수취한도금액을 3만원에서 1만으로 하향하였다가 2009
년1월15일자로 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종전 3만원으로 환원조치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2008년처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법인영§94, 소득영
§208의2)
□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출증빙
수취?보관에 따른 부담 경감
*
적격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불비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 부과
ㅇ (현행) 1만원 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08년 수준으로 유지)
*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기준금액
개정 연혁
?(‘98, 신설) 10만원 → (’04) 5만원 → (‘08) 3만원 → (’09)
1만원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2009년1월경에 약국폐업(양도양수)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문의
양수인께서 처방전문약은 인수를 받고,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은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을 제외한 처방전문약만을 가지고 일부양도 양수
해야하는 것인지?
3. 반품을 한 약이나 의약외품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집기를 제외한 약국의 모든자산을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수고하세요
제목 없음
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문의
양수인께서 처방전문약은 인수를 받고,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은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하는 것으로 물적 설비의 승계가 중요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은 인수를 받고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반품처
리를 한다면 엄격한 의미의 포괄양수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의 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쌍방이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 이를 갖고서 양도약사의 폐업시 부가세 신고 및
양수약사의 인수약
의 비용처리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을 제외한 처방전문약만을 가지고 일부양도 양수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상기 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3. 반품을 한 약이나 의약외품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집기를 제외한 약국의 모든자산을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 반품을 하였다면 이를 재고에 반영을 하여야 하므로
반품을 한 제약회사
나 도매상으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집기를
제외한 약국
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마이너스 계산서를 쌍방간에 수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현금영수증을 그동안 안해가시다가
일년치를 한꺼번에 원하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조제 매출 내역이라서 모두 자료는 증빙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경우 현금 영수증을 당일날짜로 일괄 합산된금액으로
발행해줄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영수증을 지참하신경우 날짜가 지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재화, 용역의 공급당시에 건별로 발행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
서 과거 1년치를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고 만약 1년치
금액을 합산하
여 특정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세법적으로는 그 특정일에 그 합산금액만큼의
재화, 용역의
공급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세법적으로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의 판단은 약사님게서
하실 것이지
만 소비자에게 세법상의 원칙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