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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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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임대료 관련
    A답변 완료
    2009-05-02
    Q약국임대료 관련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임대료신고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실임대료는
    월 600만원인데 건물주요구로 어쩔수없이 월 2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한상태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소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구요 서너개의 다른점포에서도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제 약국은 종합병원앞 문전약국으로서연간 28억정도 과표가 잡히고 작년에 종합소득세(2007년도분)
    2700 만원 납부했습니다 만약 월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한다면 종소세가 얼마나 대략
    줄어들까요  또 건물주가 더 내야하는 부분도 임대료수입이 갑자기 껑충 뛰어서
    누진율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참고로 약국 인건비그대로  4대보험신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월임대료를 제대로 신고한다면 월400만원씩 추가 신고금액이므로 연 4800만원의
    임대료 비
    용이 추가로 계상될 것이고 누진세율구간이 35%이므로 4800만원X35% 이므로 16,800,000
    원의
    절세효과가 계산상으로는 있게 됩니다. 주민세 168만원도 추가 절세되겠지요.
    그렇지만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추가 임대료 비용을 전액 반영시 매출액대비 소득금액을 뜻하는
    소득율의 급
    격한 하락을 고려하여 전부 반영하여야할지 여부는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건물주도 연 4800만원의 임대료 수입 증가가 되어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되겠지
    요. 서너개 다른 점포의 임대소득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건물주도 35% 또는
    26%의 높은 누진세
    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4-27
    Q포괄양수양도계약서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재고약을 모두 받기로해서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습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관련서식 say402@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연휴관계로 답변 늦게드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받는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
    무서에 제출하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받는 약사님께서 인수받는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양도약사님에게
    상당금액을
    지불하셨기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자산계상후 비용처리하셔야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새무책자와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4-22
    Q새무책자와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책자외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합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쌍용A 172동 502호 김나경입니다
    이메일: kims@kpca.co.kr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책자는 집필중에 있어 완료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4-21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700jjlee@hanmail.net  그리고
    약국매도매수시 세금계산서문제는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매도매수시 반품할 의약품은 반품하시고 나머지 재고 및 시설자산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 계
    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란 특정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적, 물적
    자산을 양도양수
    하실 때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양수도 할 수 있는 세법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를
    하시면
    양수도 하시는 재고의약품 및 시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비보험 조제와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09-04-15
    Q비보험 조제와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제목 없음




    얼마전 환자 분께서 프로페시아 처방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프로페시아 탔던 부분이
    국세청 의료비 영수증에 안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따로 올리지 않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약품등록후 비급여 조제로 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 경우 면세 의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과세의약품으로 처리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피부과 근처라 비급여로 조제하는 경우(예.여드름..)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계사무실에서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로
    구분
    되고 처방조제매출은 과표가 양성화되는 건강보험,의료보호 처방조제매출과 과표가
    양성화되지않
    는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비급여, 비보험 처방조제매출로
    구분
    됩니다.
    물론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을 세금신고시 계상하게되면 매출액이 올라가지만
    그 에 따른
    약값(매출원가)도 계상되고 또 약값이 대개 고가약이 많으므로 조제료부분은 많이
    계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문제도 있고 만약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
    을 세금신고시 계상하지 않게되면 약값은 전문의약품이므로 전액 매입으로 계상되어
    매입은
    있고 매출이 없는 결과과 되어 의약품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도 세금 신고시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그리고 만약 환자분께서 연말정산용 국세청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
    시면 약국에서 직접 연말정산용 의료비 공제영수증을 발급해주어도 되니까 직접
    발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연말정산용 공제대상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약국에서의 직접 발급의 오프라인 둘 다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보험, 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매약매출인 경
    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4-09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사님 ..
    약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kog1211@yahoo.co.kr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4월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까?
    A답변 완료
    2009-04-07
    Q4월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까?




    제목 없음




    작년 가을에 개국한 약국인데요. 이번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다음에 해당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일은
    4월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2009년 1월에  2008년 하반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실 때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
    이 발생한 약국
    -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이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약국을 개국하신
    경우로서 일반
    과세자이신 약국
    참고로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오는 약국은 2009년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이며 지
    난 1월에 납부세액이 4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를 생략하고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한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의 법적 효력
    A답변 완료
    2009-03-30
    Q포괄양수도계약서의 법적 효력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메일sunnykim68@hanmir.com
    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물적 재화의 양수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의 인적, 물적 자산의 포괄양수도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 2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9-03-28
    Q포괄양수도계약서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일반약 및 전문약 대부분을 반품처리하고 제가 새로 사입하는 걸로 할 예정인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은 약 일부와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기하고자 하는데..
    권리금 부분을 비용처리하고  권리금 부분의 일부는 시설, 집기비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어떻게 적어야 권리금부분이 비용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양도하는 약사님이 세금 관련 크게 피해보지 않으면서 저는 권리금부분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제 양도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양도하게 될때도 세금관련 큰 피해가
    오지 않게 할려구 그러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구요.. 양수도계약서는 challote428@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권리금 부분의 비용처리 문제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액수가 큰
    금액이고 양수받으신 약사님께서 그 큰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상대방
    권리금을 받으
    신 양도약사님께서는 나중에 받으신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어차피 주관적인 금액임)을
    시설자산으
    로 자산 및 비용계상하시고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인수받으신 약사님께서 순수 권리금부분을 비용계상하고 싶다면
    양도약사님에게
    순수 권리금 부분을 비용계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합의하신후에 계상을 하셔야
    하겠지요.
    양수약사님께서 언젠가 양도하실 때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되겠지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차피 시설자산해당금액이 주관적금액이므로 이를 더
    많이 잡으시면 되겠
    지만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모든 거래를 해야 하나요 >
    A답변 완료
    2009-03-26
    Q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모든 거래를 해야 하나요 >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게 되어 사업용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범위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거래건당 간이영수증 수취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을 시작한 해(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한 해)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2009년귀속 발생분부터는 미사용금액의 0.2% 상당 가산세규정이 있으며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사업관련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카드매출, 인건비, 임차료, 약값카드결제등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며 부동산임대업등 다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전용계좌를 추가로 별도 개설하셔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국사업용 계좌와 부동산 임대업등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중복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통장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몇개를 만드셔도 관계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