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으로 변환될때 일반일때 부가세를 부담했는데
과특은 세금계산서를 발부못한데요 그리되면 어케되지요
집세가 10%만큼 줄어들수있는데 어짜피 공제는 못받지만
제목 없음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는 종전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다
가 앞으로는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되는 것이며 따라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현금지출
부담이 줄어
들고 월세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
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항상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소득이 60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소득이 전년 수준이라 할 경우입니다.
올해 임차관련 월세가 대폭 인상되어 월 5백입니다.
이 겨우 부가세 포함 5.5백만원 신고하여 경비처리 하는 경우와
2.4백만원 신고(2.6백만원은 별도 지급 및 부가세 면제)하여 경비처리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부가세 포함한 실제 임차료 5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 상
호 합의한 임차료 264만원(합의임차료 금액 240만원 및 부가세 24만원, 별도지급
26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부가세 및 소득세 절세 측면상 유불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
다.
1. 부가세 포함 실제 임차료 5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점 :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계상비용이 실제의 500만원이 되므로 계상비용이
증가하여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단점 : 부가세가 별도로 50만원이 지출되므로 현금지출이 커져 부담된다.
2. 부가세 포함 합의 임차료 252만원신고(합의 임차료 240만원, 부가세 24만원,
별도지급 260만원)
장점 : 부가세 지급액이 실제인 경우 50만원이 되나 임차료 240만원으로 합의한
경우 24만원으로
되어 26만원의 부가세 현금지급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단점 :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계상비용이 실제 5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60만원
줄어들므로
소득세 비용 계상액이 줄어들어 소득이 커져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3. 결론
문제는 약국의 매출액 및 비용구조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국의 구조가
매출액에 비해
서 고가약 처방으로 약값의 비중이 크고 조제료 비중이 작으며 인건비 및 임차료
비용도 커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많다면 2번의 경우가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약값의 비중
이 작거나 인건비 계상액도 얼마안되어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면
부가세
부담이 되더라도 1번의 경우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값,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등 비용구조를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제는 있는 그대로 약국 프로그램
자료대로 신
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매약매출은 마진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 즉, 매약매출액에서
약값을
뺀 이익 즉, 마진을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 알고싶어서요.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이 아닌 매약매출액을 신고할 때
매약매출액과
관련한 상반기동안의 모든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합계액에 일정한 부가율(마진율과
는 조금다름)을 계산해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상반기동안 매약매출관련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 합계액이
5천만원이고 부가
율이 15% 라고 가정한다면 매약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율 = 매입액 X 1/(1-부가율) = 5천만원 X 1/(1-0.15) = 58,823,529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의 매약매출액의 부가율을 약 24% 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가가치
세 신고시에는 약국의 개별적 상황과 세무회계사무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가율을 약국장님의 실제 매약매출에 대한 약국상황에 맞게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
여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책정하여 부가세 신고시 적절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법인약국을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또 법인약국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현행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명의의 약국으로서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어느시점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약국의 설립문제가 한참 논의될 당시에 제가 작성했던 개인약국과
비교해본 법인약국
의 내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글 ---
약국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 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약국법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법인인 경우 구성원끼리 업무분야을 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 약국을 대형화, 전문화시키는데 유리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도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 매출, 제약회사와의 거래, 직원채용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를 가진 영역의 사업에 위축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리스크를 가진 모험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역으로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없으나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간의 능력차이에서 오는 구성원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설약사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개인약사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설약사가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경영상 의사결정이 개설약사 단독으로 하면 되므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익은 개설약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세금을 차감한 후 분배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법인약국을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또 법인약국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현행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명의의 약국으로서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어느시점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약국의 설립문제가 한참 논의될 당시에 제가 작성했던 개인약국과 비교해본 법인약국
의 내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글 ---
약국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 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약국법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법인인 경우 구성원끼리 업무분야을 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 약국을 대형화, 전문화시키는데 유리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도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 매출, 제약회사와의 거래, 직원채용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를 가진 영역의 사업에 위축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리스크를 가진 모험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역으로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없으나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간의 능력차이에서 오는 구성원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설약사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개인약사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설약사가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경영상 의사결정이 개설약사 단독으로 하면 되므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익은 개설약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세금을
차감한 후 분배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나홀로 약국 약국장인데요.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
제목 없음
개설약국의 약국장님이 약국 근무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시는 약국장님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7월이면 부가세신고달인데..지금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세신고시 약국에서 절세를 위해 약국에서 필요한 (준비할) 자료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2009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기한이 2009년 7월 27일(월요일)입니다.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준비를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하시면 되고 절세를 위해서
는
약국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중에서 처방조제매출분과 매약매출분을 합리적으로
절
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에 맞게 구분을 하시고 혹시 상반기
전문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이
약국 EDI 프로그램상의 상반기 약값보다 훨씬 못미치는 지등을
체크하여
내년 소득세 신고시를 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관련 사업도 병행하시고 계시다면 인터넷 쇼핑몰관련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및 인터넷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을등을 구분 파악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과세기간 : 2009년 1월 1일 - 6월 30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6월 30일, 4월에 예정신고하신 경우 4월 1일 - 6월 30일) 2.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 품, 임대료, 세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약국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보호 청구 액, 산재보험, 보훈등 청구액 및 비보험처방조제내역(약국전산 프로 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출력하시면 됨)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카드단말기 회사 연락처만 알려주셔도 됨) 4) 인터넷쇼핑몰관련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약국관련분과 구분하여 준비)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처방조제매출액(전문과표액으로 말씀하신 부분)과
처방조제매출액
에 대한 약값(매출원가) 또는 조제료(매출이익)를 말씀해주시고 현재의 매출액
또는 소득금액을
말씀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추가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율이 부가세율의 10% 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
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시설 장비비 명목으로 기재하기로 하고(인도자가 원하는 바)
약품대금도 전문,일반약으로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약을 인도하는 약사님이 기재하지 않고 인수하라고 권하시는데요
금액이 얼마되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기는 한데 잘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수 양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quaspace@hanmail.net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시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그 내역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시설자산
에 대한 가액을 기록하시면 그 금액에 대하여 약국을 인수받으시는 약사님께서는
소득세 신고시
자산으로 계상하시어 비용처리 받으 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약사님께서도
만약 일반과세
자이시라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시설자산에
대하여 인수받
으시는 약사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5월 말에 약국을 폐업하고 7월 1일부로 약국을 이전하여 다시 개설합니다
문의 사항
1) 공인인증서 다시 신청하는지 아님 예전것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업자계좌 통장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님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3) 전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어렴픗이 올해(또는 내년?)부터는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지요?
제목 없음
5월말에 현재 약국을 폐업하고 한달 후인 7월1일에 약국을 이전하여 다시 개설한다면
세법상
계속영업에 해당하는 약국사업장의 이전이 아니라 한달 후 새로 시작하는 약국사업장의
폐업 후
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말에 약국을 폐업하고 7월 1일부로 약국을 이전하여 다시 개설합니다
문의 사항
1) 공인인증서 다시 신청하는지 아님 예전것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인증서는 개인에 대한 인증서이지 사업장별 인증서가 아니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계좌 통장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님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 계좌이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다면
그 약국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국세청에 다시 하셔야 되고 단지 사업용계좌
통장은 전에 이
용했던 것과 동일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3) 전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어렴픗이 올해(또는 내년?)부터는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지요?
답변) 서울, 인천, 수도권등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일단 간이과세자
로 신청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이
간이과세자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일반과세자로 고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