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비대면 초진·수수료 반발...제도화 가시밭길
- 정흥준
- 2025-06-20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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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허용 개정안에 소청과·내과 등 잇단 반발
- 약사들 닥터나우 수수료 부과 불만..."약 배달 막아야"
- 성인 초진 원하는 플랫폼...여·야 법안 논의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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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플랫폼 업계는 난처한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의 숫자는 플랫폼 이용자의 10% 미만이다.
이에 업계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외적 초진 환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예상과 달리 의료계의 철회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오히려 대상 축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보면 약 8% 가량이 된다. 비대면 진료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만성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병원을 가기에 바쁜 성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초진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약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논의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OTC 추가 결제 기능을 내놓으면서 약 배달과 플랫폼 종속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산업계는 병의원이 아닌 약국과 환자들에게서 수익모델을 찾게 될 것이라며,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진료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담이 약국이나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른 업계에서도 분쟁이 있었던 문제들이다. 애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화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방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그동안 약국에 영향이 적었으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법제화가 된다는 건 기존 업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카카오나 네이버가 뛰어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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