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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4시 무휴'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10월 규개위서 결론

  • 강혜경
  • 2025-04-28 13:08:41
  • 국민 의견수렴 거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 국조실 "개선권고, 현행유지, 폐지 등 가능성…10월 중 결론"
  • '지역별 여건 고려해 개선방안 검토' 지난해 한차례 부대권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난다. 결론 도출 시점은 오는 10월 경으로 예상된다.

'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가운데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던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검토될 전망이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수렴 결과를 부처에 보고·검토할 방침이다.

1545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처별 보고와 검토를 거쳐 민관합동 전문가 TF,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25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부처에 전달하고, 전문가 TF를 거쳐 규개위에서 최종 검토하게 된다"며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개선권고, 현행유지, 폐지 등을 심사해 오는 10월 경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완화할지 등이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것.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규개위가 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를 '부대권고'한 부분이다.

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부대권고의 경우 '당장 규정을 개선할 수는 없으니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개념이다. 다만 개선권고는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차이가 있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거토기한 도래 규제에 국민 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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