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
- 강신국
- 2025-03-28 11:24: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중복처방 예외사유 적용
- 안동·청송·영양·영덕·산청·하동·울주·의성 등 해당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가 허용된다.
예외사유는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이 되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등에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 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하다.
한편 중복처방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은 계속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과 24일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16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2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3'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4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5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
- 6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7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8PPI 항궤양제, P-CAB 침투에도 시장 확장…복합제 존재감↑
- 9"개설자 찾았다"…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2일부터 운영
- 10[기자의 눈] 쌍둥이 제네릭 난립…1+3 규제와 디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