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 작성한 전국 약사회 사무국장들, 왜?
- 김지은
- 2024-10-10 19:1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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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중앙선관위, 약사회원 정보 유출 않겠다는 서약 받아
- “선거 후보·중립의무 단체 등 약사 회원 개인정보 수집 강력 규제”
- 약사 개인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전송 시 출처 따져 징계 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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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0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 참석한 사무국장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았다.
해당 서약서에는 ‘업무로 알게 된 회원 정보에 대해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이런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원 개인 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선거 후보자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도 돼 있다.
약사회 선관위는 시도지부 사무국장 이외에도 대한약사회 회원 정보 담당 직원, 약정원 회원 DB관리자 등에도 이번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약서는 약사회장 선거 역사상 처음 진행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사 회원 정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위원장은 “이전 선거까지는 회원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정보 관리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약사회도 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자와 더불어 정보 관리 책임자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그만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선관위 모두 회원 약사의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회원 정보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약사회장 선거 후보진,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도 약사 회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약대 동문회나 기타 약사단체, 후보자 캠프 등에서 회원 약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선거 관련 홍보를 하는 경우 관련 정보 수집 출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한 정보 활용과 각 단체가 적법하게 수집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거친 개인정보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문자메시지 살포로 회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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