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고도 안됐는데…약사회장 선거, 진흙탕으로가나
- 김지은
- 2024-09-26 17:0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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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중앙선관위에 선거규정 위반 문의·제소 ‘속속’
- 일부 후보진 상대 후보 측 향한 네거티브 선거전 태세
- 선관위 "선거기간 전이라도 사안 따라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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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가 개시되기도 전부터 선거 위반 관련 제소와 문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후보진은 네거티브 선거전 태세에 돌입했다.
20일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선관위로 대한약사회장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한 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특정 약사가 후보자 간 지지율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일부 사이트와 약사들에 전달한 건으로, 기존 여론조사 내용을 일부 보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식으로 제소 된 사안인 만큼 위원 간 회의를 거쳐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건 외에도 일부 후보진 측에서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상대 유력 후보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나 SNS 게시물 등도 속속 게시되는 상황이다.
한 약사 단체가 특정 유력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약사들인 모인 단체 카카오톡에 게시한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더불어 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종환 회장 측은 최근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중대 약대 출신 2명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게시물도 약사회 선관위 쪽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 유력 후보진이나 일부 인사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적용, 주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유력 후보나 중립의무단체, 기관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전이라 해도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내달 2일에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제소된 건 등에 대한 위원들 간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고 전이나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 해도 사안에 따라 선관위 회의와 의결로 제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전에는 경고 3회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후보진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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