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팡 특허분쟁, 제네릭사 항소로 2라운드 돌입
- 김진구
- 2024-05-13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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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당제약, 제제특허 2건 무효 심판 1심 패소 후 특허법원에 항소
- 동일 제제특허 2건 회피 심판은 미결론…승리 시 제네릭 조기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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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제네릭사는 동일한 특허에 회피 도전 중인데, 여기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 조기발매 자격을 얻는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최근 오라팡정 제제특허 2건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판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삼천당제약이 오라팡정 제제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특허권자인 한국팜비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오라팡정은 2겹의 특허로 보호된다. 2037년과 2038년 각각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이 가운데 2037년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았다.
삼천당제약은 단독으로 제제특허 2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같은 특허에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을 청구하며 투 트랙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 가운데 무효 도전에 대한 결론이 지난 2월 나왔다. 다만 회피 도전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허에 도전한 한국팜비오 입장에선 남은 회피 도전에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 조기 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특허법원으로부터 1심 심결을 뒤집는 판결을 받아내도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는 자격을 얻는다.
오라팡정은 OSS(Oral Sulfate Solution, 경구용 황산염 액제)를 알약 형태로 바꾼 장정결제다. 대장내시경 검진 전 장을 비우는 데 사용한다. 지난 2019년 4월 품목허가를 받고, 한 달 뒤 발매됐다.

오라팡정의 상승세는 액제·산제 중심이었던 기존 장정결제 시장에 복용편의성을 높인 정제 형태로 제품을 발매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제품들은 대장내시경 검진 전 액체 형태의 약물을 마시거나 산제를 물에 녹여 마셔야 했다. 다만 마셔야 하는 양이 2리터~4리터로 많은 데다, 맛이 역해서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꼈다.
반면 오라팡정은 알약 형태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었다. 알약 복용 후 물을 1리터씩 두 번 섭취해야 하지만, 마시는 데 거부감이 적다보니 이 약물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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