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김지은 기자
- 2026-03-20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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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물운전 복약지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규 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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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물운전 규제 일환으로 복약지도 의무화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 마련을 추진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회장 민필기)는 20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편의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이 문제 삼는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건으로 약사가 환자에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회장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운전 사고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이미 각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약사들에 오히려 ‘징벌적 과태료’란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현장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약사에 전가하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현장에서는 단순 위장병에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처방되고, 식욕억제제, 중추성 진통제 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과잉 처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관리 대책 없이 복약지도서에 운전 금지 문구 한 줄 넣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어떤 실효성이 있나. 약물운전 방지 책임을 약사 개인에만 지우는건 본말전도”라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또 “진정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시스템 제어와 제약사의 표준화된 약품 라벨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생략한 채 과태료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은 9만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분회장들은 정부를 향해 일반의약품 오남용 대책 마련과 관련 시스템 구축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장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일반약이 대량 판매되고 있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방치되고 있다“며 ”졸음 유발 일반약에 대한 오남용은 방치하면서 조제약의 복약지도 미비만을 문제 삼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운전 사고 방지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징벌적 과태료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장 혼란만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 법안 즉각 철회 ▲제약 단계부터 약물 위험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선진국형 약품 라벨 제도 도입 ▲급증하는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 구축 ▲약물 오남용 조장하고 보건 질서를 어지럽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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