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취소소송..."헌법에 위배"
- 강신국
- 2024-03-05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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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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