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21:23:43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안과
  • #침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회장
  • 신약
네이처위드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취소소송..."헌법에 위배"

  • 강신국
  • 2024-03-05 20:11:3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