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
- 강혜경
- 2024-02-27 09:47: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 감시·조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데, 건기식협회는 26일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 행위를 차단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은 22년 1월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건기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