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
- 강혜경
- 2024-02-27 09:47: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 감시·조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데, 건기식협회는 26일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 행위를 차단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은 22년 1월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건기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2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3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4전전대·숍인숍…창고형 약국+H&B스토어 확산 우려, 왜?
- 5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8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9"천안 최초 메가급 대형약국"...130평 약국 개설 움직임
- 10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