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분 반납"
- 김정주
- 2022-09-14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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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인 장인 부양가족 등록, 2020~2021년 총 167만원 공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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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당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것이다.
조 후보자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오늘(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받은 167만 원을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으로, 총 167만2820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장인께서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별도 게시판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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