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해외직구 유통 위험수위…법제도 정비 시급
- 노병철
- 2021-04-12 06:2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사이트 통해 무차별 구매…약물 안전성 담보 어려워
- 일반약으로 표기 위조 및 가짜 처방전 동봉 등 수법도 치밀
-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치료비 부담 경감…셀프케어 위험성 각인돼야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1837만8000건 중 의약품이 4번째로 많은 품목으로 47만1000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직구로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의약품에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해외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없이 모든 제품구매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다. 또 6개 제품(20%)은 원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판매국,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했으며, 품질과 안전성 모두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통된 전문의약품은 해당 절차와 경로 자체가 불법이지만, 현행 관세법을 교묘히 피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법상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이면서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총 6병 혹은 3개월 이내 사용 분량에 대해 의약품의 통관 및 관세를 면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처방전을 동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해외 사이트 및 구매자 처벌 근거 없어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약물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해외직구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소비자 피해 우려는 국내 C형간염 환자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C형간염치료제 직구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및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C형간염치료제를 손쉽게 해외직구할 수 있는 루트 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 후기까지 포스트 와 댓글로 공유하며 직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해외직구로 수입된 전문의약품은 의료진이 실제 환자를 대면해 진단하고 처방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국내 C형간염 환자의 84.8%가 동반질환 보유자로 1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만큼 약물 간 상호작용(DDI, Drug-Drug Interaction)으로 약효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황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환자들이 C형간염치료제 불법 해외직구까지 마다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치료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 실패에 대한 피해 구제조차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치료비용 등 예상치 못했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C형간염 질환 특성상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Direct-acting Antiviral Agents)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구조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약제 선택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기존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치료기간과 비용 등 환자부담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C형간염치료제의 경우 대부분의 약제가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환자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유전자형 1형과 2형이 98% 이상인 한국 C형간염 환자 대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제를 급여 적용된 비용으로 처방받고 일정액 이상의 보험적용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합법적인 치료절차를 통해 치료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여론이 높다.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암학회 홍보이사)는 "해외에서 직구한 전문의약품은 국내 약사법에 따라 약효 및 성분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급여적용의 약품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내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C형간염 환자가 해외 불법직구가 아닌 합법적 치료절차를 선택하고 제도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7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8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