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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해외직구 유통 위험수위…법제도 정비 시급

  • 노병철
  • 2021-04-12 06:20:59
  • 해외사이트 통해 무차별 구매…약물 안전성 담보 어려워
  • 일반약으로 표기 위조 및 가짜 처방전 동봉 등 수법도 치밀
  •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치료비 부담 경감…셀프케어 위험성 각인돼야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부터 해외직구까지 비대면 구매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1837만8000건 중 의약품이 4번째로 많은 품목으로 47만1000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직구로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의약품에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해외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없이 모든 제품구매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다. 또 6개 제품(20%)은 원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판매국,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했으며, 품질과 안전성 모두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통된 전문의약품은 해당 절차와 경로 자체가 불법이지만, 현행 관세법을 교묘히 피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법상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이면서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총 6병 혹은 3개월 이내 사용 분량에 대해 의약품의 통관 및 관세를 면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처방전을 동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해외 사이트 및 구매자 처벌 근거 없어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약물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해외직구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소비자 피해 우려는 국내 C형간염 환자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C형간염치료제 직구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및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C형간염치료제를 손쉽게 해외직구할 수 있는 루트 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 후기까지 포스트 와 댓글로 공유하며 직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해외직구로 수입된 전문의약품은 의료진이 실제 환자를 대면해 진단하고 처방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국내 C형간염 환자의 84.8%가 동반질환 보유자로 1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만큼 약물 간 상호작용(DDI, Drug-Drug Interaction)으로 약효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황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환자들이 C형간염치료제 불법 해외직구까지 마다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치료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 실패에 대한 피해 구제조차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치료비용 등 예상치 못했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C형간염 질환 특성상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Direct-acting Antiviral Agents)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구조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약제 선택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기존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치료기간과 비용 등 환자부담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C형간염치료제의 경우 대부분의 약제가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환자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유전자형 1형과 2형이 98% 이상인 한국 C형간염 환자 대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제를 급여 적용된 비용으로 처방받고 일정액 이상의 보험적용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합법적인 치료절차를 통해 치료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여론이 높다.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암학회 홍보이사)는 "해외에서 직구한 전문의약품은 국내 약사법에 따라 약효 및 성분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급여적용의 약품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내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C형간염 환자가 해외 불법직구가 아닌 합법적 치료절차를 선택하고 제도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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