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에 예비결정 반박 의견서 제출
- 정새임
- 2020-10-30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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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정 앞두고 오류 지적…"영업비밀 성립 안돼"
- 美 반독점 대표공익기관 AAI도 예비결정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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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이어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들은 이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의 답변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홀A 하이퍼 균주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전문가 의견을 통해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전 세계 영업비밀 전문가인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이자인 바트 와이머 UC데이비스 교수 또한 SNP 분석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는 수입금지 판결이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인 멀츠는 메디톡스 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소비자와 의사,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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