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온라인면세점' 멜라토닌 판매중지
- 노병철
- 2018-06-07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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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입고 20만에 결정...불법사항 아니지만 부작용 등 이슈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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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GNC에서 공급받은 멜라토닌 제품을 지난달 1일 입점, 20일만에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판매중지 사유는 멜라토닌에 대한 우리나라 식약처의 제조·수입 금지와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미국 FDA와 달리 멜라토닌을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에서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는 예외다. 멜라토닌 성분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13주 이상 장기 복용 시, 체내에서 멜라토닌이 자체 생성되지 않아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멜라토닌 판매는 불법사항은 아니다. 규제당국은 기내 면세점 또는 온라인 면세점 등과 같은 보세구역 내에서는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판매와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이번 조치는 부작용 발생 사례를 차단하고, 법적 논란 여론을 사전에 종식시키기 위한 복안으로 평가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유관부서에서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건기식인 이유로 기내·온라인면세점에서 멜라토닌 판매 시, 따로 복약지도 안내문을 배부하지는 않았다. 제품 포장면이나 카탈로그 등에 섭취 방법이나 복용량 등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판매됐다"고 말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생성·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 등과 같은 광주기를 감지해 생식활동의 일주기성, 연주성 등 생체리듬에 관여해 수면작용을 나타낸다. 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한편 해외 여행객은 입·출국 시, 600달러(60만원)·3000달러(300만원) 범위 안에서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복약지도 없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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