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1정 복용후 환불요구에 민원까지"
- 강신국
- 2009-12-28 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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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잇단 보건소 민원에 몸살…"고객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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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다. K약사는 100정짜리 칼슘제제를 판매한 뒤 고객이 칼슘제제 1정을 복용한 뒤 환불을 요구했다.
고객은 의사와 상담을 해보니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제품에 기재된 부작용도 마음에 걸린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약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제품 포장을 뜯어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줄 없다고 하자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K약사는 "고객이 원성을 높이지도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거부하진 약 1시간 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약사는 "일단 보건소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을 해야 만큼 민원을 제기한 고객의 편에 서게 되는 것 같다"며 "3만원 손해를 보고 약을 환불해주면 그만이지만 약을 강매한 것 아니냐는 보건소측의 반응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약국가가 급증하는 고객들의 보건소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과 관련된 불만이 생기면 민원으로 해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환자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고객들은 보건소는 물론 복지부, 청와대 신문고 등에도 같은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민원 단골메뉴는 맨손조제, 약사 불친절, 환불거부 등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힘든 것들이 많아 보건소도 민원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건소 약무팀 소속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관련한 환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된 약국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약국에 주의 조치를 하고 환자와 약국이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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