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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거래 규제 시동…"판매업 신고 기준 손질"

  • 이정환
  • 2025-03-27 06:18:07
  • "유통질서 혼란·유통기한 초과 등 사회문제 해소"
  • 이개호 의원 건기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통기한이 초과됐거나 임박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재판매하는 등 무분별한 건기식 중고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수위를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기식 생산·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판매업 신고·시설기준 준수·안전위생교육 수료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방향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신고 대상범위가 모호해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원은 건기식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무분별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현행법은 건기식 안전성 확보·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을 규정중이다.

이에 건기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기식 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범위가 불명확해 이미 판매된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등 무분별한 중고거래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다.

건기식 유통질서 혼란과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건기식 변질 등 사태가 신고 대상범위 모호성으로 촉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이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범위가 모호한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건기식 중고거래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해 국민 건강 보장과 건기식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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