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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등 '비실명 신고'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1-25 06:01:55
  • 장종태 의원 "실명 신고 부담감 해소될 것"
  • 포상금 지급 주체, 지자체서 식약처로…액수도 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취득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자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불법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실명 신고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포상금 액수도 불법 취득금 액수, 신고 공익 수준 등을 따져 지급하도록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4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사실을 적발한 사람이 감독·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규정중이다.

그런데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실명 부담감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이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신고하는데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다.

장종태 의원은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20% 수준에 불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을 지자체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급하도록하며 포상금 상한도 향상하는 법안을 냈다.

장 의원은 "실명 공개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포상금 지급 시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의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급이 불가능하고 상한액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수준이라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 공개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포상금 지급 시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의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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