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취소소송..."헌법에 위배"
- 강신국
- 2024-03-05 20:1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