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련 법안 속속 통과…한약사·대체조제법은 미완성
- 김지은
- 2024-02-06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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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심야약국·병원지원금·약사폭행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통합돌봄법·품절약협의체 상설화법 회기 내 통과 여부 주목
-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법·대체조제 간소화 법은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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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약사사회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묘연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심야약국·병원 지원금·약사 폭행방지법=약사, 지역 약국 관련 법안 통과의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당시 기재부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약사회로서는 해당 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뒀다.
이 법 마련으로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조치 됐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 이외에도 지난해는 국회에서 약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승전보가 이어진 한해이기도 하다.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약국 내 폭행 및 난동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년 간 국회에 계류 돼 있던 이번 법안들이 지난해 결국 결실을 보게 되면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인권과 직능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사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건강기능식품법 중 약국은 별도 신고 없이 건기식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는 과정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광훈 집행부가 국회 대관을 통해 지역 약국, 약사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제도 마련 시급…한약사·대체조제 법은?=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서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도 주목된다.
현재 지역 약국가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약사법 개정안, 약사 역할을 명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당장 지역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약 품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최대 숙원인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 관련 법안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는 점은 약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한약사 관련 법안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광훈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에 약사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약사회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현재 회원 약국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의약품 품절인 만큼, 품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약사 문제의 경우 복지부, 식약처의 해결 의지가 우선이지만 국감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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