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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럭스터나·라스피린·케렌디아, 급여기준 신설 예고

  • 복지부, 오비주르·자비쎄프타도 기준 마련
  • 당뇨약 포시가·자디앙, 만성심부전 급여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바티스의 망막질환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주와 한미약품 라스피린캡슐, 바이엘 케렌디아정10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 신규등재가 예정된 영향이다.

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약 오비주르주, 화이자 항생제 신약 자비쎄프타주 역시 건보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만들어진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럭스터나주=안과용제 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고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먼저 RPE65 돌연변이의 유전자적 진단(biallelic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RPE65 mutations)을 받아야 하며, 투여 시점 기준 만 4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양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이하이거나 양안 시야 20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충분한 생존 망막세포가 존재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가 100㎛을 초과해야 하며,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해야 한다. Goldmann III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안구 내 수술을 받았거나 안구 또는 안구 주위가 감염된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럭스터나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안구 당 평생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황반 수술 치료 경험이 있는 망막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해야 한다.

고가약 급여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럭스터나주는 4년 동안 환자 투약·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라스피린캡슐=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각각 급여기준에 부합해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단일제를 병용투여 하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되는 셈이다.

◆케렌디아정10mg=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과 병용해 투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한다.

◆오비주르주=성인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대상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항체 역가 5BU 이하이면서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다.

투여 방법은 입원·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하며,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등)을 참고해야 한다.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가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자비쎄프타주=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포시가·자디앙=SGLT-2억제 기전 당뇨약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정10mg과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정10mg은 만성 심부전 환자에 대한 급여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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