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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직원 일반약 판매, 약국장은 어떻게 무죄 받았나

  • 김지은
  • 2023-12-12 17:26:02
  • 법원 “타이레놀 편의점서도 구입 가능” 무죄 판결
  • 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국 직원·약사 기소
  • “직원 뒤에서 약사가 지켜 봐”…CCTV 장면 주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침만 나오나요? 물약으로 드릴까요?"

감기약을 찾는 환자에게 약국 직원이 증상과 원하는 약의 종류를 물은 후 환자가 건넨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 과정을 약국장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국 직원인 A씨와 B약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B약사는 약국장으로서 A씨의 의약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밝혀진 약국 CCTV 장면을 통해 드러난 사건 발생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약국을 방문한 한 고객은 B약사에게 “아이들 해열제 시럽과 어른 것 기침약을 달라”고 했고, B약사는 “아이들이 몇살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객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알약은 못 먹는다”고 답한다.

B약사가 자리를 옮기는 사이 다른 쪽에 있던 A씨가 해당 고객에게 “물약으로 드리냐”고 물으며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어른은 기침만 나오냐”고 확인한 후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을 건넨다. 이후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바로 뒤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뚜렷하게 어떤 지시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경찰은 사실상 A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B약사는 이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와 A씨는 “사건 당시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시기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도 해열제를 사전에 구비해 두려는 경우가 만연했다”며 “증상 없이 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B약사가 직원인 A씨에게 환자 증상을 미리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A가 사건의 고객에게 증상을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 자료만으로 사건의 과정에서 B약사가 A씨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데다, 이 과정에서 판매된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CCTV 동영상은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돼 피고들(A씨, B약사)의 행동을 모두 부여주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의 소리도 일부만 들려 화면 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B약사가 A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판매된 콜대원키즈펜시럽,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은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하는 해열제로서 약리적 특성이 사실상 같고,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을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주체가 A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약사인 B의 명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거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져 실질적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가 약사인 B의 지시 없이 일반약인 타이레놀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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