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1:12:54 기준
  • #GE
  • 글로벌
  • 진단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염
  • 급여
팜스터디

"근로계약서 교부 안했어요"…직원, 약국장 고발

  • 김지은
  • 2023-11-07 11:29:04
  • 약국장 "교부는 안했지만 사업장에는 비치"
  • 광주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의 크고 작은 노무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약국장과 직원 간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방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이 근무하는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한 직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한 B씨에게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는 비치해 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최근 약국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을 이유로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약국가에는 한 약사가 여러 약국을 돌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약국을 고발하거나 해고수당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약국 전문 한 노무사는 “최근 몇년 간 약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해야 한다.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