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토 길어지는데…그래도 재평가 유예 어렵다"
- 이탁순
- 2023-02-11 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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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서 제약계 하소연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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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아직도 기한을 유예 해달라는 주문이 폭발하고 있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기등재약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에서도 하소연이 쏟아졌다.
첫번째 기준요건인 동등성 입증 외에도 두번째 기준요건인 DMF 등록도 식약처 검토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성분 제조원이 복수인 제품에서 한개 제조원은 DMF가 등록돼 있는데, 다른 한개 제조원이 DMF가 등록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동등성 입증 서류는 기한 내 신청서만 제출하고, 추후 이의신청 기간에 식약처 심사완료 통지서를 내도 되지만, DMF 등록 요건은 기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동등성시험 기준 고시가 늦어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정 성분의 현탁액의 경우 동등성시험 기준이 이제 고시돼 시험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대조약 미공고나 수급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한 참석자는 "시험을 준비했지만, 대조약이 공고되지 않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다른 제품은 대조약 수급이 어렵지만, 식약처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조약 공고가 자료제출 기한이 1~2주 남은 상황에서 이뤄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답답해 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사실 이런 부분은 심평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식약처랑 좀 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회사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외나 연장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준요건 재평가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 생동 제품의 경우 2월 28일까지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작년 생동 확대 제품은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재평가 품목은 약가조정 시점이 오는 7월 1일, 2차 품목은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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