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해제 첫날...약사들 "쉽게 벗지 못하더라"
- 강혜경
- 2023-01-30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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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들 안내문 부착·환자 안내…마트·쇼핑몰 약국들 '기준 모호'
- 착용 의무 완전 해제는 5월 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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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약국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30일 지역 약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커다란 혼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해제가 아닌 부분해제이다 보니 쓰고 벗기 불편한 데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무려 2년 3개월간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면서 마스크 착용 해제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 B약사 역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실랑이나 갈등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도 "당장은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 문제 소지가 적지만,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지만, 대형마트나 쇼핑몰 내부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시비가 예상된다는 것.
C약사는 "일단 마트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을 보는 이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 지침을 확인해 보니,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고 하더라.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마트 내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착용 하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면해제 가능 시점을 오는 5월경으로 내다봤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유행 상황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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