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늘어난 변경·대체조제…"이것만은 놓치지말자"
- 김지은
- 2023-01-29 18:2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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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송파구약 연수교육서 ‘약사법 실례’ 강의
- 병원 처방 변경·수정·대체조제 시 주의할 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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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28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진행된 송파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사법 실례’를 주제로 약사들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과 판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최근 약국에서 늘어난 처방 변경, 대체 조제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와 갈등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대체조제, 변경조제이기도 하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일부러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지는 않는다.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상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에서 과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은 고의나 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보건소들에서는 실수임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약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체조제의 절차와 약사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처방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많았다”며 “약사법상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량 변화에 따라 전문약, 일반약의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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