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도의회 조례안 심사
- 강신국
- 2022-10-21 09:4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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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출신 유상용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 저녁 10시부터 익일 새벽 1까지 운영...시간당 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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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상용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료 취약시간 대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공휴일 포함)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도내 10곳 지정을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은 약사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운영 시간당 3만원이다.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2023년 4곳 66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억1800만이 소요된다.
유상용 의원은 "전국에서 충북만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365일 새벽 1시까지 열려있는 약국이 생기는 것으로 도민들의 의료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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