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공급 임박...거점약국 역할 커진다
- 강신국
- 2022-01-05 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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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경구용 치료제 원활한 공급 방안 준비
- 전국 관리의료기관-지정약국 연락체계 구축...신속 배송 체계 정비
- 증상발현 5일 이내 복용으로 분업예외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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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5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택치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지난 4일 기준 35개에서 향후 70개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용될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거점약국은 400여곳으로 파악되는데, 신속 배송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도 거점약국을 통한 재택환자 약 공급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지으려고 나선 상황이다.
4일 열린 복지부와 약사회 현 집행부와 최광훈 당선인측과의 협의도 이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당초 약사회와 협의했던 약 배송 지침이 정착됐다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어차피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전달이고 코로나 재택환자에 국한되는 만큼 약사회도 최대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약을 전달하든, 보건소 직원이 하든 정부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면서 "다만 늘어난 재택환자로 인해 보건소 업무 부하가 크다. 거점약국을 통한 원할한 약 전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점약국을 통한 팍스로비드 신속 공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팍스로비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복지부는 신종 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시행한 바 있다.
즉 거점병원에서는 국가 비축분 타미플루,리렌자 등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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