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누리집 147개 적발해 접속 차단…수사 의뢰
- 이탁순
- 2021-11-25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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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주요 누리집·SNS 점검…구매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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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해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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