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일반약 배달 심부름...불법 모르고 광고까지
- 정흥준
- 2021-11-22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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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역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업무대행·펫택시 등 서비스
- 업체 "수년 전 보건소 문의하고 진행...불법여부 재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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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기본료 6000원을 받고, 집안일과 홈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픽업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중이다.
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업체가 올린 홍보글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요한 일반약과 주소, 수량을 보내주면 배달서비스가 이뤄졌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약은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달됐다.
서울 A약사는 "일반약 배달은 명백히 불법이다. 업체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장보기, 심부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업체의 일반약 배달서비스는 약사법 50조 1항에 저촉된다며 불법 행위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O셔틀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업체다보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업체명은 처음 들어봤다. 불법이라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업체는 약 5년 전부터 심부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곳으로, 과거 일반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병원 처방전을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안된다는 답이 있었고, 반면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었다. 약 2~3년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뤄지는 서비스고, 현재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고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불법여부에 대해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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