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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하나제약, '업무·판매정지 처분' 모두 집행정지

  • 정새임
  • 2021-11-05 16:55:55
  • 법원, 회복 불가능한 손해 인정해 2건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업무정지 1개월·판매정지 3개월 모두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약사법 등 위반으로 일부 전문의약품 판매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하나제약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 손실을 면하게 됐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과 26일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식약처가 하나제약에 내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와 일부 전문의약품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29일 하나제약에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동안 임시로 효력을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이어 식약처는 10월 12일 과거(2013~2015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하나제약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더했다. 판매정지는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특히 처분 품목엔 아리토 등 하나제약 대표 품목도 포함됐다.

두 건의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 되면서 하나제약은 당장의 큰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하나제약 공시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금액은 하나제약 전체 매출의 8.3%에 해당하는 148억원 규모다. 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11개 품목 매출은 전체 9.4%에 달하는 16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두 건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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