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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안국약품, '가브스' 특허분쟁 최종 승소

  • 대법원, 상고각하 판결…노바티스 2심 일부승소 후 상고
  • 물질특허 55일 단축 성공…제네릭 조기출시 윤곽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8일 오전 노바티스가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가 주장한 상고 사유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다. 제네릭사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55일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가브스 제네릭 조기출시 빗장을 풀었다. 제네릭은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를 무효로 볼 것이냐다. 지금까지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극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안국약품은 가브스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1068일 중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미약품도 연장무효 심판을 후발로 청구하며 분쟁에 참전했다.

1심에선 안국약품이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안국약품은 물질특허 만료에 187일 앞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심에선 노바티스가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87일 가운데 '55일'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바티스는 다시 한 번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바티스는 단 하루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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