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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콜드체인 압박...생물학적제제 물류난 우려

  • 정새임
  • 2021-10-20 06:22:13
  • 저마진·비용상승·처분 부담 3중고…유통비 독감 백신의 3배
  • 비용 재산정 협조 요청에 제약사 외면…유통협 "손해 보면서 공급 불가능"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높아지는 유통비용에 인슐린 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을 포기하는 유통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와의 협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아 규정이 강화되는 내년부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비용 상승으로 유통을 고민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이들은 내년 1월 17일부터 강화되는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으로 크게 오른 유통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 유통 마진은 타 의약품보다 낮은 평균 3~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약국 납품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만 4% 남짓이다. 이미 이익률이 거의 없는데다 콜드체인 규정 강화로 배송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배송을 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 의약품유통업체가 독감백신과 생물학적제제 배송 비용을 비교해본 결과, 생물학적제제 배송비용이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독감백신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를 약국에 배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규정 위반이 생길 경우 유통업체에 가해지는 처분이 대폭 강화된 점도 업계에는 부담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냉동·냉장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수송하거나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교정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소 15일(1차)에서 최대 6개월(4차)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낮은 마진율과 높아진 비용, 처분의 부담감으로 유통업체는 제약사에 현실적인 비용 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도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업계 고민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약국에 배송되는 생물학적제제를 파악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제약사에 생물학적제제 배송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적정 유통 마진 산정 등 협조를 구했으나 모든 제약사가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협회는 정당한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면서까지 생물학적제제를 배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적정한 배송 비용 없이 생물학적제제를 병의원, 약국 등에 납품하는 것은 지나치게 유통업계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규정으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통업체는 거의 없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생물학적제제를 제약사가 직접 납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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