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1-06-29 16:0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이송, 공포 후 부칙 별 시행일에 맞춰 발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에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 법안도 포함됐다.
해당 약사법은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1+3 제한과 CSO 규제 강화 법안은 제네릭·자료제출약 개발·생산 환경과 의약품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제네릭 '1+3'·CSO 법사위 통과…사실상 입법 성공
2021-06-28 16:20:42
-
'1+3' 부칙11조 입법미비...포괄적 유권해석 필요
2021-06-28 16:00:15
-
제네릭 1+3, 법사위 심사 연기…"28일 전체회의서 논의"
2021-06-26 06:00:45
-
국내 자료제출의약품, 10개 중 9개 '자사제조 품목'
2021-06-25 06:00:40
-
'제네릭 1+3' 내일 법사위 심사…6월 본회의 통과 유력
2021-06-24 12:10: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9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